‘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7.27 (08:40) 수정 2017.07.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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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를 '정책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하느냐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등은 한정된 국가보조금을 나눠줄때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다며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대부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서 혐의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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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오늘 1심 선고
    • 입력 2017-07-27 08:40:47
    • 수정2017-07-27 08:47:20
    사회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를 '정책적 판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하느냐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등은 한정된 국가보조금을 나눠줄때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다며 진보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라고 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피고인 대부분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서 혐의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반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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