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7.07.27 (11:57) 수정 2017.07.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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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3개 시·군이 선포기준 피해액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시 90억 원, 괴산군 60억 원, 천안시 105억 원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주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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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2017-07-27 11:57:09
    • 수정2017-07-27 12:50:12
    사회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3개 시·군이 선포기준 피해액을 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시 90억 원, 괴산군 60억 원, 천안시 105억 원이다.

해당 자치단체는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주민도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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