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입력 2017.07.27 (11:57)
수정 2017.07.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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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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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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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1:57:09
- 수정2017-07-27 12:50: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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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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