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입력 2017.07.27 (11:57) 수정 2017.07.27 (12: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 입력 2017-07-27 11:57:09
    • 수정2017-07-27 12:50:52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늘(2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발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일 동안 최 회장과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연락은 경영자로서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며 증언이 무산됐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