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사직 처리

입력 2017.07.27 (11:58) 수정 2017.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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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공식 사직처리됐다.

화해·치유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8일 재단 출범과 함께 선임된 이후 1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2017년 재단운영비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일본출연금 사용', '사망피해자 유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공문서 열람 불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8억 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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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 사직 처리
    • 입력 2017-07-27 11:58:22
    • 수정2017-07-27 12:49:44
    사회
한일 위안부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공식 사직처리됐다.

화해·치유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이사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8일 재단 출범과 함께 선임된 이후 1년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하다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2017년 재단운영비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일본출연금 사용', '사망피해자 유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공문서 열람 불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약 108억 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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