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절도 범죄 특별단속
입력 2017.07.27 (12:01)
수정 2017.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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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 기기를 훔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를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기기 안에 있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난이나 분실 IT기기 불법 거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IT기기가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모바일 무단 결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를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기기 안에 있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난이나 분실 IT기기 불법 거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IT기기가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모바일 무단 결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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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절도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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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2:01:11
- 수정2017-07-27 12:49:01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 기기를 훔치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를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기기 안에 있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난이나 분실 IT기기 불법 거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IT기기가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모바일 무단 결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용 IT기기를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기기 안에 있는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도난이나 분실 IT기기 불법 거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IT기기가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모바일 무단 결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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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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