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서 대박났다”…투자금 받아 챙긴 의류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7.07.27 (12:01) 수정 2017.07.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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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류업체 대표 김 모(59·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영업이사 김 모(49·여)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5년 동안 자신의 회사 제품이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465명으로부터 투자금 54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영업이사들에게 투자유치금의 약 1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게 했다. 영업이사들은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김 씨의 회사가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었고, 홈쇼핑 방송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것에 속아 넘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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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12:01:11
    • 수정2017-07-27 12:49:18
    사회
홈쇼핑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의류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의류업체 대표 김 모(59·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영업이사 김 모(49·여)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5년 동안 자신의 회사 제품이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곧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465명으로부터 투자금 54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영업이사들에게 투자유치금의 약 1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게 했다. 영업이사들은 1년 단위로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6%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김 씨의 회사가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었고, 홈쇼핑 방송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것에 속아 넘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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