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울리는 인터넷 소액사기범 잇따라 구속

입력 2017.07.27 (12:01) 수정 2017.07.27 (12: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야구용품이나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야구 배트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다음 73명으로부터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41, 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각종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60명으로부터 천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26) 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소액 사기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신고로 계좌가 거래 정지되더라도 일부 금액을 갚아 합의를 보고 신고를 취하하게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경찰은 소액이더라도 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매자 울리는 인터넷 소액사기범 잇따라 구속
    • 입력 2017-07-27 12:01:11
    • 수정2017-07-27 12:48:18
    사회
인터넷을 통해 야구용품이나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야구 배트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다음 73명으로부터 9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 모(41, 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각종 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60명으로부터 천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26) 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소액 사기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신고로 계좌가 거래 정지되더라도 일부 금액을 갚아 합의를 보고 신고를 취하하게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썼다.

경찰은 소액이더라도 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인터넷 거래를 할 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사기 이력을 사전에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