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주택 거주자 상세주소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17.07.27 (13:42) 수정 2017.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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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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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자 상세주소 신청 쉬워진다
    • 입력 2017-07-27 13:42:27
    • 수정2017-07-27 13:47:49
    사회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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