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 주택 거주자 상세주소 신청 쉬워진다
입력 2017.07.27 (13:42)
수정 2017.07.27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룸·다가구 주택 거주자 상세주소 신청 쉬워진다
-
- 입력 2017-07-27 13:42:27
- 수정2017-07-27 13:47:49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
-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