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대응…가맹분야 옴부즈맨 활동 개시

입력 2017.07.27 (14:11) 수정 2017.07.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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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열고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중 하나다.

제1기 옴부즈맨은 가맹거래 경험이 많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게 된다. 또 공정위 담당 직원과 핫라인을 개설해 불공정행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옴부즈맨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중도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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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14:11:23
    • 수정2017-07-27 14:12:5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 출범식을 열고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맨은 지난 18일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중 하나다.

제1기 옴부즈맨은 가맹거래 경험이 많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긴급 현안이 발생하면 업종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게 된다. 또 공정위 담당 직원과 핫라인을 개설해 불공정행위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를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옴부즈맨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거나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중도에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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