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법원 “직권남용 인정”

입력 2017.07.27 (15:14) 수정 2017.07.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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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법원 “직권남용 인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법원 “직권남용 인정”


[연관 기사] [뉴스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 있는데도 블랙리스트 방안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을 독려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공직자 근무하면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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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법원 “직권남용 인정”
    • 입력 2017-07-27 15:14:05
    • 수정2017-07-27 22:07:38
    사회
[연관 기사] [뉴스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 있는데도 블랙리스트 방안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을 독려했는데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공직자 근무하면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조치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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