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입력 2017.07.27 (15: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여야 의원 130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 입력 2017-07-27 15:31:35
    영상K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13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동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