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본인 명의 통장도 의심하라”…진화하는 인터넷 사기

입력 2017.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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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본인 명의 통장도 의심하라”…진화하는 인터넷 사기

[사사건건] “본인 명의 통장도 의심하라”…진화하는 인터넷 사기

인터넷에 게임 아이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던 김 모(26) 씨가 구매를 원했던 사람에게 게임 아이디를 샀는지 묻고 있다. 등급이 높은 아이디가 필요했던 이 사람은 3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답하고, 둘은 흥정에 들어간다. 드디어 10만 원 거래로 합의를 본 두 사람. 구매자는 돈을 보내기 전, 꼼꼼하게 판매자의 계좌 명의와 주민등록증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인터넷 거래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사전 확인 작업은 필수다. 결제를 완료하고, 부푼 마음으로 게임에 접속해 본 구매자, 하지만 낌새가 이상하다. 게임에 접속은 되지 않고,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다.


한 달 만에 9백10만 원, 두 달 만에 천2백여만 원!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놓고 사기를 쳤다. 온라인 게임에서 '랭크(등급)'가 높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았다. 피해자는 60명. 김 씨는 천2백여만 원을 가로챘다.

비슷한 시기, 김 모(41)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달 만에 3~4개의 카페에 판매 글 수십 개를 올려 피해자 73명으로부터 9백10만 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다.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면서, 구매자들도 판매자의 카카오톡 대화 이름과 통장 명의자가 다를 경우 의심을 해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계좌가 정지돼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빼돌린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해 신고를 취소시키거나 거래 정지를 풀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피의자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만큼, 거주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은평서에서만 전과 6범"

김 씨(41)는 은평경찰서에서만 동종 전과로 6번 붙잡힌 전력이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기의 경우 처벌 수준이 가벼운 편이다. 경찰은 보통 초범일 때는 벌금형,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처분이 난다고 설명했다. 전과가 있으면 벌금이 늘어나다가 실형 전과가 생기면 최소 3개월, 최대 1년 6개월 징역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런 사이 인터넷 사기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만 3천여 건에 달했던 사이버 범죄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면 거래·안전 거래 필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액 피해는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액 피해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면 거래, 안전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거래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에서 사기계좌와 휴대전화 이력을 조회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계좌나 계정의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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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16:01:05
    사사건건
인터넷에 게임 아이디를 팔겠다는 글을 올렸던 김 모(26) 씨가 구매를 원했던 사람에게 게임 아이디를 샀는지 묻고 있다. 등급이 높은 아이디가 필요했던 이 사람은 30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답하고, 둘은 흥정에 들어간다. 드디어 10만 원 거래로 합의를 본 두 사람. 구매자는 돈을 보내기 전, 꼼꼼하게 판매자의 계좌 명의와 주민등록증 이름이 같은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인터넷 거래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사전 확인 작업은 필수다. 결제를 완료하고, 부푼 마음으로 게임에 접속해 본 구매자, 하지만 낌새가 이상하다. 게임에 접속은 되지 않고,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형적인 인터넷 거래 사기다.


한 달 만에 9백10만 원, 두 달 만에 천2백여만 원!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를 놓고 사기를 쳤다. 온라인 게임에서 '랭크(등급)'가 높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았다. 피해자는 60명. 김 씨는 천2백여만 원을 가로챘다.

비슷한 시기, 김 모(41) 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한 달 만에 3~4개의 카페에 판매 글 수십 개를 올려 피해자 73명으로부터 9백10만 원을 가로챘다. 인터넷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다.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면서, 구매자들도 판매자의 카카오톡 대화 이름과 통장 명의자가 다를 경우 의심을 해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계좌가 정지돼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빼돌린 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해 신고를 취소시키거나 거래 정지를 풀었다. 이른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피의자들은 자기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만큼, 거주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은평서에서만 전과 6범"

김 씨(41)는 은평경찰서에서만 동종 전과로 6번 붙잡힌 전력이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기의 경우 처벌 수준이 가벼운 편이다. 경찰은 보통 초범일 때는 벌금형,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 처분이 난다고 설명했다. 전과가 있으면 벌금이 늘어나다가 실형 전과가 생기면 최소 3개월, 최대 1년 6개월 징역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런 사이 인터넷 사기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만 3천여 건에 달했던 사이버 범죄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면 거래·안전 거래 필요"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액 피해는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액 피해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면 거래, 안전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거래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거래 전에는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에서 사기계좌와 휴대전화 이력을 조회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계좌나 계정의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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