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2명 내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7.07.27 (16:49) 수정 2017.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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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인 72명이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 모(52), 한 모(42) 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3시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A고교 여학생 수십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고 여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여학생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김 교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31명, 한 교사에 당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으며,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지난해에 담임 선생님에게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얻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5명이 각각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피해 학생 5명의 진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라며 "같은 폭언 또는 성희롱 발언이라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 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한 뒤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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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2명 내일 영장실질심사
    • 입력 2017-07-27 16:49:16
    • 수정2017-07-27 16:49:32
    사회
경기도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여학생의 3분의 1인 72명이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 모(52), 한 모(42) 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3시에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A고교 여학생 수십 명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A고 여학생 3명으로부터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여학생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를 얻었다.

김 교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31명, 한 교사에 당한 학생은 55명으로 조사됐으며,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여학생으로부터 "지난해에 담임 선생님에게 '한 선생님이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쳤다'라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한 번 더 그러면 다시 신고해달라'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얻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의 성추행 피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형사 입건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해당 교사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5명이 각각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피해 학생 5명의 진술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검토 결과를 보내왔다"라며 "같은 폭언 또는 성희롱 발언이라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 학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한 뒤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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