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청주·괴산·천안 중소기업·농가에 금융지원

입력 2017.07.27 (17:18) 수정 2017.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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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들 지역에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로 운전자금 5억 원과 시설자금 비용을 특례 보증히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 보증한다.

보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 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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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 청주·괴산·천안 중소기업·농가에 금융지원
    • 입력 2017-07-27 17:18:50
    • 수정2017-07-27 17:24:59
    경제
집중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 괴산과 충남 천안에 대해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들 지역에서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1%로 운전자금 5억 원과 시설자금 비용을 특례 보증히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 보증한다.

보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은행들도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6개월 동안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 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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