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집행유예’ 조윤선 집으로…“성실히 재판 임할 것”

입력 2017.07.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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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2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오해 풀어줘 감사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부분이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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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집행유예’ 조윤선 집으로…“성실히 재판 임할 것”
    • 입력 2017-07-27 1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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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27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오해 풀어줘 감사한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부분이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항소해서 잘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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