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집으로 가는 길
입력 2017.07.27 (18:25)
수정 2017.07.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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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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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블랙리스트 ‘무죄’ 조윤선, 집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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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8:25:49
- 수정2017-07-27 19:57:29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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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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