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 업주 실형…“문 안 잠갔어도 감금”

입력 2017.07.27 (18:26) 수정 2017.07.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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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종업원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찰이 적용한 감금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홍 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12월 여직원 A(18)양을 사진관 내 메이크업실로 데려간 뒤 화분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재판에서 "메이크업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고 화분과 의자 또한 A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장해는 아니었다"며 감금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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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성폭행 업주 실형…“문 안 잠갔어도 감금”
    • 입력 2017-07-27 18:26:24
    • 수정2017-07-27 18:38:38
    사회
10대 종업원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찰이 적용한 감금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홍 모(4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홍씨는 지난해 12월 여직원 A(18)양을 사진관 내 메이크업실로 데려간 뒤 화분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아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재판에서 "메이크업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고 화분과 의자 또한 A양이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의 장해는 아니었다"며 감금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을 하는 등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으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명백히 감금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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