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에 건물 73채 건설?…면허 대여 건설사 대표·무면허 건설업자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27 (21:35) 수정 2017.07.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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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면허를 빌려 건물을 지은 시공업자 등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합건설업체 대표 유 모 씨를 구속하고, 무면허 시공업자와 건축주, 감리 등 관계자 130여 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씨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지난해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면서 한 건에 많게는 천만 원 씩,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면허를 빌린 시공업자들이 허위로 착공신고서를 내고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73채의 건물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사한 규모는 1,300억 원대로 대부분 완공돼 실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경찰은 종합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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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 달에 건물 73채 건설?…면허 대여 건설사 대표·무면허 건설업자 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7-27 21:35:22
    • 수정2017-07-27 21:44:59
    사회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종합건설사 대표가 구속됐다. 면허를 빌려 건물을 지은 시공업자 등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종합건설업체 대표 유 모 씨를 구속하고, 무면허 시공업자와 건축주, 감리 등 관계자 130여 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 씨는 서울시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지난해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면서 한 건에 많게는 천만 원 씩,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에게 면허를 빌린 시공업자들이 허위로 착공신고서를 내고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 73채의 건물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사한 규모는 1,300억 원대로 대부분 완공돼 실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경찰은 종합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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