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 반복한 40대, ‘간첩 혐의’ 구속 송치
입력 2017.07.28 (00:00)
수정 2017.07.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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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살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은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로 강모(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초 탈북해 경기도 화성시에 살다가 지난해 9월 재입북했고, 이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올해 다시 북한을 탈출해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강 씨를 다시 우리나라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적용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만간 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은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로 강모(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초 탈북해 경기도 화성시에 살다가 지난해 9월 재입북했고, 이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올해 다시 북한을 탈출해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강 씨를 다시 우리나라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적용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만간 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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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입북 반복한 40대, ‘간첩 혐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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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00:00:39
- 수정2017-07-28 00:12:23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살다 북한으로 돌아간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은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로 강모(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초 탈북해 경기도 화성시에 살다가 지난해 9월 재입북했고, 이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올해 다시 북한을 탈출해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강 씨를 다시 우리나라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적용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만간 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은 간첩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로 강모(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초 탈북해 경기도 화성시에 살다가 지난해 9월 재입북했고, 이후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사회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올해 다시 북한을 탈출해 위조여권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다,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북한 당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강 씨를 다시 우리나라에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등을 적용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조만간 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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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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