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28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운전 기사들의 과로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운전 기사들의 과로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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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오늘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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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8 01:03:20
여당과 정부가 28일(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운전 기사들의 과로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이 운전 기사들의 과로 때문이라 보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전기사가 운행을 마친 뒤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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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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