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인공위성 발사 시험 성공”…美 “유엔결의안 위반”

입력 2017.07.28 (10:01) 수정 2017.07.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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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시모르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언론 타스님 뉴스는 이 발사체가 중량 250㎏의 저궤도용 인공위성을 500㎞의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가 이 발사체의 설계는 물론 발사와 통제, 운항을 모두 담당했다.

시모르그 발사체는 2010년 2월 처음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당시엔 적재 중량이 100㎏였다. 이후 이란은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최소 4차례 발표했다.

2010년 영국 군사정보회사 IHS제인스는 시모르그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의 개량형인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엔진의 모양과 추진 방식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모르그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와도 비슷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서방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이번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의 인공위성 시험발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015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종류의 활동도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핵합의안에 서명했다.

유엔 결의안 2231호는 이 핵합의안 유엔 안보리가 보증하는 성격의 결의안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제재가 8년간 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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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10:01:18
    • 수정2017-07-28 10:05:26
    국제
이란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시모르그'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언론 타스님 뉴스는 이 발사체가 중량 250㎏의 저궤도용 인공위성을 500㎞의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맘호메이니 국립우주센터가 이 발사체의 설계는 물론 발사와 통제, 운항을 모두 담당했다.

시모르그 발사체는 2010년 2월 처음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당시엔 적재 중량이 100㎏였다. 이후 이란은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최소 4차례 발표했다.

2010년 영국 군사정보회사 IHS제인스는 시모르그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의 개량형인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엔진의 모양과 추진 방식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모르그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은하3호와도 비슷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다.

서방은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이번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의 인공위성 시험발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2015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어떤 종류의 활동도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핵합의안에 서명했다.

유엔 결의안 2231호는 이 핵합의안 유엔 안보리가 보증하는 성격의 결의안으로,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제재가 8년간 유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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