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입력 2017.07.28 (11:00) 수정 2017.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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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고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병원장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파렴치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연관기사] 프로포폴 상습 투여 뒤 사망 환자 병원장이 자살로 위장

프로포폴 투여 뒤 환자 숨지자 바다에 시신 버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A(57)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41·여)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 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가 심정지로 숨졌다.

프로포폴 투여 사실과 환자 사망소식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A 씨는 시신을 몰래 바다에 버리기로 계획했다.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남겨두고 자살로 위장

그리고 환자 시신을 차에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렸다.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가 렌터카로 새벽에 환자 시신 옮겨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자살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CCTV 1대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비가 심하게 내리는 새벽에 렌터카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렌터카가 병원장 A 씨가 빌린 차량임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피해자가 A 씨의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병원건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 50대 병원장 구속영창 신청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이 더 있었는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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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숨지자 시신 바다에 버린 병원장
    • 입력 2017-07-28 11:00:49
    • 수정2017-07-28 15:14:13
    취재K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고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비정한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병원장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파렴치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연관기사] 프로포폴 상습 투여 뒤 사망 환자 병원장이 자살로 위장

프로포폴 투여 뒤 환자 숨지자 바다에 시신 버려

경남 거제시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A(57)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 B(41·여)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는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 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가 심정지로 숨졌다.

프로포폴 투여 사실과 환자 사망소식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A 씨는 시신을 몰래 바다에 버리기로 계획했다.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다.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남겨두고 자살로 위장

그리고 환자 시신을 차에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렸다.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가 렌터카로 새벽에 환자 시신 옮겨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자살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CCTV 1대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비가 심하게 내리는 새벽에 렌터카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렌터카가 병원장 A 씨가 빌린 차량임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피해자가 A 씨의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병원건물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병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 50대 병원장 구속영창 신청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이 더 있었는지 간호사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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