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입력 2017.07.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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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일본 법원의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운영 법인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 재판소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오사카 법원은 조선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0년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천~240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당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조선학교가 친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국에서 조선학교들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외에도 도쿄(東京),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배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다.

일본 내 고교 과정이 설치된 조선학교(5월말 기준)는 11개교(1개교 휴교)로 학생 수는 1천3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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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 입력 2017-07-28 13:47:33
    국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일본 법원의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의 운영 법인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19일 히로시마(廣島) 지방 재판소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인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이번 오사카 법원은 조선학교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0년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천~240만6천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당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현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조선학교가 친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국에서 조선학교들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외에도 도쿄(東京),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배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다.

일본 내 고교 과정이 설치된 조선학교(5월말 기준)는 11개교(1개교 휴교)로 학생 수는 1천3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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