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불복 상고

입력 2017.07.28 (14:20) 수정 2017.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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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상고했다.

진 검사장 측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검찰 측도 각각 상고했다.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대금 4억 2천여만 원과 김 대표가 제공한 일부 여행경비,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2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만 주를 취득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백여 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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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억대 ‘공짜 주식’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 불복 상고
    • 입력 2017-07-28 14:20:02
    • 수정2017-07-28 14:21:07
    사회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상고했다.

진 검사장 측은 어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정주 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검찰 측도 각각 상고했다.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과 달리 2심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대금 4억 2천여만 원과 김 대표가 제공한 일부 여행경비,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2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 만 주를 취득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백여 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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