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교사 2명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해

입력 2017.07.28 (16:16) 수정 2017.07.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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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여주 고교 교사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3시 20분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 없이 지나쳐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김 모(52)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모(42)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 씨에게는 김 씨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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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교사 2명 영장심사…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해
    • 입력 2017-07-28 16:16:31
    • 수정2017-07-28 16:20:30
    사회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여주 고교 교사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8일 오후 3시 20분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 없이 지나쳐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 조사에서 김 모(52)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모(42)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씨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한 씨에게는 김 씨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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