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발가락 통증’ 박 전 대통령 재판 마치고 병원행

입력 2017.07.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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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늘(2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발가락 통증 관련 진료를 위해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외부 병원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가락 진료 외에도 다른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의 '특혜 진료' 의혹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필요시 외래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평소 신던 구두가 아닌 샌들을 신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 이동했으며 법정에 들어설 때도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쓰러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이송하거나 진료를 받기로 교정당국과 협의한 곳이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중단되자 이러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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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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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늘(2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발가락 통증 관련 진료를 위해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외부 병원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가락 진료 외에도 다른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의 '특혜 진료' 의혹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필요시 외래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는 평소 신던 구두가 아닌 샌들을 신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 이동했으며 법정에 들어설 때도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쓰러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이송하거나 진료를 받기로 교정당국과 협의한 곳이다.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책상에 엎드려 재판이 중단되자 이러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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