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도망칠 생각 없다”…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17.07.28 (18:10) 수정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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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법원에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고 씨의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고 씨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국정농단 수사는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적극적인 폭로로 알려지게 됐다"며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씨 측 변호인도 "고 씨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소위 대통령 비선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석방되면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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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도망칠 생각 없다”…법원에 보석 신청
    • 입력 2017-07-28 18:10:13
    • 수정2017-07-28 18:13:06
    사회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법원에 보석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고 씨의 보석신청 심문기일에서 고 씨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국정농단 수사는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적극적인 폭로로 알려지게 됐다"며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씨 측 변호인도 "고 씨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소위 대통령 비선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석방되면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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