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1심 선고 불복 항소

입력 2017.07.28 (18:10) 수정 2017.07.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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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어제 1심 선고 직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3일 자정까지로 그 이후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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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1심 선고 불복 항소
    • 입력 2017-07-28 18:10:13
    • 수정2017-07-28 18:12:56
    사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김 전 실장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어제 1심 선고 직후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며 "직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항소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3일 자정까지로 그 이후에는 항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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