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청주·괴산·천안 전파사용료 감면

입력 2017.07.28 (18:49) 수정 2017.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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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8일(오늘) 밝혔다.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이뤄진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404명, 무선국 수는 1만1천40개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8천506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와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 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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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청주·괴산·천안 전파사용료 감면
    • 입력 2017-07-28 18:49:00
    • 수정2017-07-28 18:55:32
    사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8일(오늘) 밝혔다.

피해복구지원을 위해 이뤄진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404명, 무선국 수는 1만1천40개이며, 감면 예상 금액은 8천506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3분기와 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 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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