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산노동자 파업금지, 하청노동자에게는 해당 안 돼”

입력 2017.07.28 (20:25) 수정 2017.07.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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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가 하도급업체인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한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세 달 동안 총 32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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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방산노동자 파업금지, 하청노동자에게는 해당 안 돼”
    • 입력 2017-07-28 20:25:16
    • 수정2017-07-28 20:28:10
    사회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청노동자가 하도급업체인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한 김 씨는 2014년 11월부터 세 달 동안 총 32차례에 걸쳐 불법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이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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