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보완”…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입력 2017.07.28 (21:13) 수정 2017.07.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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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권익 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막판에 제외됐던 조항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적지 않은 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보좌진 20여 명이 면직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보좌진으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라든가 조카, 친척 이런 경우라서 자괴감도 들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당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친인척의 특채 등을 막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빠졌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나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도록 올 하반기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의 발생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청렴 정책 내지 반부패 정책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가 기업 등에 인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이 채 안된 만큼 당분간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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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보완”…이해충돌방지법 추진
    • 입력 2017-07-28 21:14:54
    • 수정2017-07-28 2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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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권익 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막판에 제외됐던 조항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적지 않은 의원들이 관행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보좌진 20여 명이 면직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녹취>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보좌진으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라든가 조카, 친척 이런 경우라서 자괴감도 들고 민망할 때가 많아요."

당초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친인척의 특채 등을 막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도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빠졌던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직무수행을 제한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나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도록 올 하반기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의 발생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청렴 정책 내지 반부패 정책의 대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권익위는 고위 공직자가 기업 등에 인사 관련 청탁을 하거나 금전 출연을 강요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 5,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이 채 안된 만큼 당분간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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