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분노 범죄’ 대책은?

입력 2017.07.28 (21:29) 수정 2017.07.28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르고야 마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처법까지 홍성희 기자와 이충헌 의학 전문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프채로 차 앞 유리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이웃 주민이 이중 주차된 차를 제때 빼주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가해자 : "(자꾸 욕하지 말고 언제 봤다고 욕이야?) 내 마음이야. 차를 못 뺀다잖아 이 OOO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직장 주차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차에서 내려 목을 조릅니다.

며칠 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며 윗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5천9백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15층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은 남성도 '분노조절장애' 환자였습니다.

<녹취> 이수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분노라고 하는, 지금 목전에 있는 여러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폭력이든..."

이른바 '분노 범죄'는 특정 상대 뿐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선 부인과 다투던 남성이 차에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노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기자 멘트>

'분노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의 물건을 맘껏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방인데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 즉 공격성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요,

문제는 얼마나 과도하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가 앞에 끼어드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요즘처럼 불쾌지수가 높아져도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건 우리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지 않을 경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른바 '분노조절장애'입니다.

화가 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따금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느낀다,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켜 분노 조절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는 사실 치료보다는 평소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생각을 멈춘 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복식호흡을 하면 분노는 점차 가라앉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평소 공감능력을 기르는 게 분노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분노 범죄’ 대책은?
    • 입력 2017-07-28 21:32:16
    • 수정2017-07-28 22:05:29
    뉴스 9
<앵커 멘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르고야 마는 이른바 '분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처법까지 홍성희 기자와 이충헌 의학 전문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골프채로 차 앞 유리창을 마구 내려칩니다.

이웃 주민이 이중 주차된 차를 제때 빼주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녹취> 가해자 : "(자꾸 욕하지 말고 언제 봤다고 욕이야?) 내 마음이야. 차를 못 뺀다잖아 이 OOO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직장 주차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내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차에서 내려 목을 조릅니다.

며칠 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층간 소음에 시달렸다며 윗집 남성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5천9백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파트 15층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밧줄을 끊은 남성도 '분노조절장애' 환자였습니다.

<녹취> 이수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 분노라고 하는, 지금 목전에 있는 여러가지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설령 폭력이든..."

이른바 '분노 범죄'는 특정 상대 뿐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선 부인과 다투던 남성이 차에 불을 질러 주차돼 있던 차량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분노 범죄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기자 멘트>

'분노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 안의 물건을 맘껏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방인데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분노, 즉 공격성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요,

문제는 얼마나 과도하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가 앞에 끼어드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거나 요즘처럼 불쾌지수가 높아져도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건 우리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지 않을 경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른바 '분노조절장애'입니다.

화가 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다, 이따금 상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를 느낀다,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켜 분노 조절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는 사실 치료보다는 평소 습관을 통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화가 나더라도 일단 생각을 멈춘 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복식호흡을 하면 분노는 점차 가라앉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평소 공감능력을 기르는 게 분노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