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랩] 왜 조윤선은 ‘핀셋 석방’ 되었을까?

입력 2017.07.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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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련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습니다. 그는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해당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와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핀셋 석방'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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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8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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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증 혐의에만 유죄가 인정됐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련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에는 남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의 공이 컸습니다. 그는 대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해당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와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핀셋 석방'을 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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