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납득 안 돼…헌법 왜곡 측면”

입력 2017.07.31 (11:05) 수정 2017.07.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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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여러군데에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면서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의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해놨다"면서 "(판결문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명백하게 무죄라는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다"면서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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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 납득 안 돼…헌법 왜곡 측면”
    • 입력 2017-07-31 11:05:52
    • 수정2017-07-31 11:06:30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여러군데에서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법리들을 다소 왜곡하거나 외면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면서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의 대해서는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해놨다"면서 "(판결문의)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명백하게 무죄라는 취지로 확실하게 써놨다"면서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이런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재판부가 원칙과 자기 판단에 철저하지 않으면, 이웃 재판부가 한 재판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할 대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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