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무제한 근로’ 특례업종 10개로 축소 가합의…노선버스도 제외

입력 2017.07.31 (13:58) 수정 2017.07.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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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오늘),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것으로 가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10개 특례 업종에 포함되지만, 이 가운데 최근 버스 사고로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에서 여야 간에) 가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실제 시행시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기, 시행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환노위)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가합의가 이뤄진 10개의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더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도 "특례업종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는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태경 의원은 특례업종의 축소와 관련 "(노선 여객 운송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부가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이날 회의 뒤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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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31 13:58:49
    • 수정2017-07-31 14:03:23
    정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오늘),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과 관련,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것으로 가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10개 특례 업종에 포함되지만, 이 가운데 최근 버스 사고로 논란이 된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에서 여야 간에) 가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실제 시행시기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시기, 시행 시기와 맞물려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환노위) 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가합의가 이뤄진 10개의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더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도 "특례업종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다는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태경 의원은 특례업종의 축소와 관련 "(노선 여객 운송업이)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것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정부가 9월 초까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환노위원들도 이날 회의 뒤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실을 전하면서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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