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촛불집회 백서 발간 등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입력 2017.07.31 (15:01) 수정 2017.07.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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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 시위에 대응할 때 교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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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개혁위, 촛불집회 백서 발간 등 두 번째 권고안 발표
    • 입력 2017-07-31 15:01:51
    • 수정2017-07-31 15:10:50
    사회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 시위에 대응할 때 교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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