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위, 촛불집회 백서 발간 등 두 번째 권고안 발표
입력 2017.07.31 (15:01)
수정 2017.07.31 (15: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 시위에 대응할 때 교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개혁위, 촛불집회 백서 발간 등 두 번째 권고안 발표
-
- 입력 2017-07-31 15:01:51
- 수정2017-07-31 15:10:50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백서로 발간한다. 경찰은 이 백서를 향후 집회 시위에 대응할 때 교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위한 통제 방안' 등 2건으로 구성된 경찰 개혁 권고안을 오늘(31일) 발표했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이번 권고안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치러진 배경에는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고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 전 과정을 백서로 만들어 향후 교본으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초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이에 대한 비상국민행동의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경찰의 대책회의 내용 등을 포함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 경찰이 돌아보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권고했다.
우선 수사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재판을 받을 때 지정된 법관을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관에도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청 훈령에는 '서면 수사 지휘 원칙'이 규정돼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와 비 서면 지휘는 무효라는 원칙을 훈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수사 지휘에 대해 외부 독립기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종결 때 관여한 수사관들 전원의 이름을 서류에 실명으로 기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당한 수사청탁이나 상급자의 압력 등 수사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가칭 수사직무방해죄의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 사안을 수용하며 신속히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홍성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