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돈 벌려고?…오염물질 자동 측정장치 조작

입력 2017.08.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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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돈 벌려고?…오염물질 자동 측정장치 조작

[사사건건] 돈 벌려고?…오염물질 자동 측정장치 조작

검찰, 허용량 초과해 폐기물 소각 혐의...8곳 수사

폐기물 소각 업체들이 허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초 경기도와 인천, 전라도의 폐기물 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부가 허용한 소각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몰래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하루에 최대 96톤까지 태울 수 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이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운 혐의로 대표가 최근 구속됐다. 해당 대표는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소각량을 늘리려고 소각로 시설 규모를 몰래 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신고 대비 170%에서 200%가량 불법 소각한 곳, 소각 시설을 증설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감시망 빠져나가..."서류 조작시 적발 어려워"

하지만 그동안 해당 업체들은 환경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환경부 소속의 지역 환경청은 폐기물 소각 업체들에 대해 한 해 1~4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받은 소각량보다 폐기물이 과도하게 입고된 내역이 있으면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의심해 소각 때 투입한 약품의 양과 처리된 폐기물의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서류가 조작돼 있을 경우다. 환경청은 서류를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점검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 조작 의심

검찰은 일부 업체들이 환경당국의 눈을 속이려고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까지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굴뚝에는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TMS)가 설치돼 있다. 이 장치는 소각 때 나오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7가지의 배출량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당국에 전송한다. 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 과다 소각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업체들이 측정 장치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 조작은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8년 동안 이 장치를 조작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 것이다. 이후 환경당국은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의 조작을 막기 위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장치를 전환하고 있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의 30%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하지만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로도 과다 소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허용량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더라도 그만큼 오염방지시설을 늘리거나 약품 투입량을 늘리면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 업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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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1 14:24:34
    사사건건
검찰, 허용량 초과해 폐기물 소각 혐의...8곳 수사

폐기물 소각 업체들이 허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초 경기도와 인천, 전라도의 폐기물 업체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부가 허용한 소각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몰래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하루에 최대 96톤까지 태울 수 있도록 허가 받았지만 이보다 많은 폐기물을 태운 혐의로 대표가 최근 구속됐다. 해당 대표는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소각량을 늘리려고 소각로 시설 규모를 몰래 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신고 대비 170%에서 200%가량 불법 소각한 곳, 소각 시설을 증설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곳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감시망 빠져나가..."서류 조작시 적발 어려워"

하지만 그동안 해당 업체들은 환경당국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환경부 소속의 지역 환경청은 폐기물 소각 업체들에 대해 한 해 1~4차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허가 받은 소각량보다 폐기물이 과도하게 입고된 내역이 있으면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의심해 소각 때 투입한 약품의 양과 처리된 폐기물의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서류가 조작돼 있을 경우다. 환경청은 서류를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점검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검찰,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 조작 의심

검찰은 일부 업체들이 환경당국의 눈을 속이려고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까지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굴뚝에는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TMS)가 설치돼 있다. 이 장치는 소각 때 나오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7가지의 배출량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환경당국에 전송한다. 이 오염물질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 과다 소각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업체들이 측정 장치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 조작은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지난 2013년 울산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8년 동안 이 장치를 조작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 것이다. 이후 환경당국은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의 조작을 막기 위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장치를 전환하고 있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여전히 전체의 30%는 아날로그 방식이다.

하지만 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치로도 과다 소각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당국 관계자는 "허용량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더라도 그만큼 오염방지시설을 늘리거나 약품 투입량을 늘리면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폐기물 소각 업체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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