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입력 2017.08.01 (15:31) 수정 2017.08.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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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집과 일터, 거리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의 총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7.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선고 생중계가 민·형사 재판 1·2심에서도 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생중계 1호'가 어떤 재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장이 허가하면 선고 생중계

대법원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조항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게 핵심이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민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를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선고 생중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순간 피고인 표정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생중계 허가는 물론이고 세부내용까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법정에 카메라를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어떤 장면을 찍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생중계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점도 재판장 결정 사항이다. 헌재 선고 생중계를 참고해서 결정한다면 카메라를 법정 뒤에 설치해서 방청석과 재판부 입장,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장면만 찍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선고 직전이나 선고 순간 피고인의 표정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재판이 '생중계 1호' 가능성

세간의 관심은 어떤 사건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다. 1심 선고가 남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 씨 재판, 광고감독 차은택 씨 재판이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은 선고가 이달 말로 예상돼 남은 사건 중 가장 빠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핵심 혐의라 국민 관심도 박 전 대통령 재판 못지 않다. 변수는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촬영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첫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 전까지도 재판장이 허가하면 피고인 입장 장면 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생중계 1호 사건은 아니더라도 생중계가 확실시된다. 현재 1심 재판 가운데 국민 관심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재판을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첫 재판에서 개정 선언 전 촬영을 모두 허가해 줄 정도로 촬영 허가에 적극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생중계 후보로 거론되는 사건들이 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도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변수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2심 사건 가운데에는 오는 30일 선고가 이뤄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거론된다. 민사사건은 재판 결과만 밝히고 자세한 선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중계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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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방에서 보는 재판 생중계…역사에 남을 1호 사건은?
    • 입력 2017-08-01 15:31:47
    • 수정2017-08-01 15:34:01
    취재K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집과 일터, 거리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의 총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37.3%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선고 생중계가 민·형사 재판 1·2심에서도 가능해진다.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생중계 1호'가 어떤 재판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장이 허가하면 선고 생중계

대법원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는 조항이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게 핵심이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민사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를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맞는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연예인이 연루된 형사사건 등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보는 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선고 생중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지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순간 피고인 표정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ㆍ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등 행위의 시간ㆍ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생중계 허가는 물론이고 세부내용까지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장은 법정에 카메라를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고 어떤 장면을 찍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생중계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점도 재판장 결정 사항이다. 헌재 선고 생중계를 참고해서 결정한다면 카메라를 법정 뒤에 설치해서 방청석과 재판부 입장,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장면만 찍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선고 직전이나 선고 순간 피고인의 표정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국정농단 재판이 '생중계 1호' 가능성

세간의 관심은 어떤 사건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다. 1심 선고가 남은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재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시호 씨 재판, 광고감독 차은택 씨 재판이다.

이 부회장 등 재판은 선고가 이달 말로 예상돼 남은 사건 중 가장 빠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게 핵심 혐의라 국민 관심도 박 전 대통령 재판 못지 않다. 변수는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촬영 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첫 재판 때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 전까지도 재판장이 허가하면 피고인 입장 장면 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말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는 생중계 1호 사건은 아니더라도 생중계가 확실시된다. 현재 1심 재판 가운데 국민 관심이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다. 재판을 맡은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첫 재판에서 개정 선언 전 촬영을 모두 허가해 줄 정도로 촬영 허가에 적극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생중계 후보로 거론되는 사건들이 있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인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도 국민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중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변수다.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된다.

2심 사건 가운데에는 오는 30일 선고가 이뤄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거론된다. 민사사건은 재판 결과만 밝히고 자세한 선고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중계 필요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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