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시동…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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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시동…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부자 증세’ 시동…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늘리기와 소득분배 개선을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론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이른바 '부자 증세'로 거둬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최고세율, 소득세는 42%, 법인세는 25% 상향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전체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단 고소득층·대기업을 타겟으로 일명 '핀셋 증세'를 해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은 38%에서 40%로 올렸다. 적용받는 사람은 약 9만 3천 명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자는 상위 0.1%,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의 고소득층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꾸준히 논란이 됐던 법인세도 일부 대기업만 올리기로 했다. 현재 22%인 최고 세율을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25%로 3%P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기업은 129곳으로 추정했다. 증세에 시동은 걸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보인다. 대신 이런 저런 명목으로 깎아주던 세금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한해 당기분 공제율을 축소했고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P 줄였다.

상속·증여·양도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또 주목할 점은 상속이나 증여, 양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세금은 20%인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 거래비율이 20%만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장수기업을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 상속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 요건도 강화했다. 일반인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해주는 세액공제를 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혜택…직접 지원 방식

대신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는 기업엔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쳐 '고용증대세제'로 일원화했다. 핵심은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 만큼 세금을 더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종전엔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한정해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론 늘어난 근로자 수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2년으로, 금액도 최대 1400~2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면 일부 투자금액에 한해 소득세는 5년간 100%, 법인세는 2년간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월세·의료비·전통시장 세액공제 확대…자녀세액공제 폐지

서민과 중산층에겐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암과 희귀성 질환 때문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자녀 1명당 15만 원씩 공제해주던 자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앞으로 3년만 인정한 뒤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수효과 연 5조 5천억원 예상…모자란 재정 어떻게?

정부는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매년 세금을 5조 5천억 원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6조 3천억 원 가량이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8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 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178조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경기가 좋아져 세금수입이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을 기대하고 5년 동안 60조 원 가량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세 개혁은 내년부터 시동을 걸거란 전망도 나온다.

또 '부자 증세, '핀셋 증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면적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 납세대상자 가운데 46.8%는 이런 저런 이유로 비과세와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회 통과도 관건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권에서는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손쉬운 증세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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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증세’ 시동…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 입력 2017-08-02 15:00:51
    취재K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늘리기와 소득분배 개선을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론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이른바 '부자 증세'로 거둬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최고세율, 소득세는 42%, 법인세는 25% 상향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전체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보단 고소득층·대기업을 타겟으로 일명 '핀셋 증세'를 해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에서 42%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은 38%에서 40%로 올렸다. 적용받는 사람은 약 9만 3천 명으로 추정했다. 근로소득자는 상위 0.1%,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의 고소득층이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꾸준히 논란이 됐던 법인세도 일부 대기업만 올리기로 했다. 현재 22%인 최고 세율을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25%로 3%P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 기업은 129곳으로 추정했다. 증세에 시동은 걸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보인다. 대신 이런 저런 명목으로 깎아주던 세금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에 한해 당기분 공제율을 축소했고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P 줄였다.

상속·증여·양도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또 주목할 점은 상속이나 증여, 양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재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물리는 세금은 20%인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넘으면 거래비율이 20%만 넘어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장수기업을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는 중견기업 상속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제 요건도 강화했다. 일반인은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해주는 세액공제를 7%에서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혜택…직접 지원 방식

대신 정부의 역점사업인 일자리 늘리기에 동참하는 기업엔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쳐 '고용증대세제'로 일원화했다. 핵심은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 만큼 세금을 더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종전엔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한정해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론 늘어난 근로자 수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2년으로, 금액도 최대 1400~2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자리를 늘리면 일부 투자금액에 한해 소득세는 5년간 100%, 법인세는 2년간 50%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월세·의료비·전통시장 세액공제 확대…자녀세액공제 폐지

서민과 중산층에겐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암과 희귀성 질환 때문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고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자녀 1명당 15만 원씩 공제해주던 자녀세액공제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앞으로 3년만 인정한 뒤 폐지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수효과 연 5조 5천억원 예상…모자란 재정 어떻게?

정부는 방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매년 세금을 5조 5천억 원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6조 3천억 원 가량이 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8천억 원 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 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178조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경기가 좋아져 세금수입이 늘어나는 자연증가분을 기대하고 5년 동안 60조 원 가량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많다. 따라서 본격적인 조세 개혁은 내년부터 시동을 걸거란 전망도 나온다.

또 '부자 증세, '핀셋 증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면적인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근로소득 납세대상자 가운데 46.8%는 이런 저런 이유로 비과세와 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회 통과도 관건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권에서는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손쉬운 증세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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