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산삼 줄기세포약’이란 말에…말기암 환자 울린 가짜 의사

입력 2017.08.02 (16:30) 수정 2017.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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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산삼 줄기세포약’이란 말에…말기암 환자 울린 가짜 의사

[사사건건] ‘산삼 줄기세포약’이란 말에…말기암 환자 울린 가짜 의사


[연관 기사] [뉴스7] 말기 암 환자에 가짜약…파렴치한 가짜 의사 적발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한의원. KBS취재진은 암 치료로 유명하다는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치료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며 영상을 보여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

한번에 최대 6천만 원,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번은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했다. 여기에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해주는 약까지 먹으면 한 달에 백만 원씩 추가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치료를 받고도 한 유방암환자는 결국 숨졌고 KBS의 보도로 보건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현장추적] 말기암 환자 울린 한의원 ‘줄기세포 치료’


해당 한의사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를 만들었던 유모(50) 씨. 유 씨가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일당과 함께 말기암환자를 두 번 울린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료 행위를 한 김 모 (56) 씨와 한의사 신 모(45) 씨, 가짜 약을 제조한 유 모(50)씨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오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이라며 가짜 치료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약품은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섞어 만든 것이었고 이 약품을 제조한 유 씨는 의약품제조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제조행위도 한의원이 아닌 은밀한 곳에서 이뤄졌다. 김 씨 등은 서울 소재의 호텔에서 객실을 빌려 의료행위를 하거나 베트남의 유명 빌딩 등에서 약 처방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의료행위를 주도한 김 씨 역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 씨는 환자의 환심을 사기위해 국내 명문의대 졸업,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 수여, 중국 유명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의학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속인 난치병 환자들만 모두 13명. 1인당 최소 4백만 원에서 7천5백여 만원을 받아모두 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완치될 수 있다는 말과 달리 이들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치료가 무의미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받았을 삼산 줄기세포약. 알고 보니 의사부터 약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으로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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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산삼 줄기세포약’이란 말에…말기암 환자 울린 가짜 의사
    • 입력 2017-08-02 16:30:38
    • 수정2017-08-02 20:50:49
    사사건건

[연관 기사] [뉴스7] 말기 암 환자에 가짜약…파렴치한 가짜 의사 적발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한의원. KBS취재진은 암 치료로 유명하다는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치료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며 영상을 보여주고 줄기세포 주사를 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

한번에 최대 6천만 원,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번은 주사를 맞아야한다고 했다. 여기에 수명을 마음대로 연장해주는 약까지 먹으면 한 달에 백만 원씩 추가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치료를 받고도 한 유방암환자는 결국 숨졌고 KBS의 보도로 보건당국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현장추적] 말기암 환자 울린 한의원 ‘줄기세포 치료’


해당 한의사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를 만들었던 유모(50) 씨. 유 씨가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일당과 함께 말기암환자를 두 번 울린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의료 행위를 한 김 모 (56) 씨와 한의사 신 모(45) 씨, 가짜 약을 제조한 유 모(50)씨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오 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이라며 가짜 치료약을 만들었다. 하지만 약품은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섞어 만든 것이었고 이 약품을 제조한 유 씨는 의약품제조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제조행위도 한의원이 아닌 은밀한 곳에서 이뤄졌다. 김 씨 등은 서울 소재의 호텔에서 객실을 빌려 의료행위를 하거나 베트남의 유명 빌딩 등에서 약 처방을 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의료행위를 주도한 김 씨 역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김 씨는 환자의 환심을 사기위해 국내 명문의대 졸업, 필리핀 의대 박사학위 수여, 중국 유명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한 ‘의학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확인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속인 난치병 환자들만 모두 13명. 1인당 최소 4백만 원에서 7천5백여 만원을 받아모두 3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완치될 수 있다는 말과 달리 이들 가운데 2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치료가 무의미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방받았을 삼산 줄기세포약. 알고 보니 의사부터 약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으로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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