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입력 2017.08.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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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동인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정승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교훈 경무관 : 경찰청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공감토론>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쟁 가운데 하나인데요.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또 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보충적인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앞으로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을 밝힐 분입니다. 김종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 화면에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김종민 변호사께서는 부장 검사 출신이시죠?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하셨고.

□ 김종민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정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지원사격 하십니까?

□ 정승환
글쎄, 검찰 측에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찰 측을 대변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편싸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이 쟁점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어떻게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진교훈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교훈
네, 반갑습니다. 진교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우리 경찰개혁 과제로 토론했을 때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교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찰 쪽 지원하십니까?

□ 이창원
네, 제가 좀 경찰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제 작업이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쪽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네,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에서 유래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과 경찰이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권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입장을 간명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요. 수사권, 기소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네, 원래 수사권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권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계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한 프랑스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절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절차인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군요.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김종민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봤고요. 진교훈 단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진교훈
네, 수사권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로 제시된 것은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했고요. 먼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 직접수사권이죠. 아울러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또 기소권, 이 기소권도 다른 나라에 찾아보기 어렵게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검찰권입니다. 이런 검찰권이 비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아마 검찰개혁이 나왔고 검찰개혁의 두 가지의 큰 방향에서 검찰개혁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첫 번째는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그 수사권 조정,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흔히 말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일정 부분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3의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주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수사권 조정 문제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환
저는 아까 제가 검찰 측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사권 조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권한집중을 막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제 생각에는 정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인 예를 들면 수사청이라든가 독자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승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그 권한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경찰에 간다면 지금 경찰은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기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갖고 있던 방범, 치안 또 정부수집기능, 지금 최근에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도 축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가게 되면 한쪽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다른 쪽으로 집중시키는, 이 문제를 문제로 다시 해결하는 것 같아서 해결이 아니고 그럴 거면 제3의 중간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세 분 말씀만 들어봤는데 오늘 토론이 얼마나 뜨거울지 벌써부터 느낌이 좀 옵니다. 일단 진교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승환 교수님은 역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너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똑같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창원
네, 우리가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일종에 상명하복의 관계로 결합시키면서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조금 전에 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거의 모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완벽하게 지금 검찰이 장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 수사권 분리든 조정 문제는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양 기관 간에 무슨 주고받기 식으로 해 갖고 후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2차적이고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조정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교수님 두 분은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두 분 양쪽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출발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 비대하다, 이런 인식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검찰 출신이신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 권한이 막강하다, 비대할 정도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 검찰, 경찰 모두 권한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겁니다. 중앙집권적으로 막강하고요. 지금 검찰도 중앙집권적이지만 경찰 역시 중앙집권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수사와 정보가 결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검찰의 문제가 검찰 본연의 정체성과 지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 준사법기관으로서 직접 수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방식의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종민
네, 당연하고요. 실제로 유럽평의회 47개국 중에서 40개국이 현재 검사가 사법경찰로 수사 지휘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지휘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 김종민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경찰수사에 대한 인권통제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준사법관인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검찰제도의 탄생의 기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경찰의 지나친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에 대한 진교훈 단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진교훈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경찰에게 무슨 새로운 수사권한이 막 창설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경찰은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기소까지 직접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먼저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적어도 폐지하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도 현재까지 경찰의 여러 수사직원들 이야기도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의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한다든지 또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전관이 개입돼 있다든가 특히 검찰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떤 기관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수사기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검찰이 너무 직접적인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보수사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사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그동안 해 왔던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중간에 들어와서 수사를 중단하거나 개입했던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씩 양측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단독으로 이렇게 수사지휘 없이 수사를 했을 때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방금 경찰 쪽 입장을 말씀하신 진교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중단 요구를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차차 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논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과연 지금 이대로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죠. 정승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승환
네, 검찰 권력이 굉장히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검찰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른바 대륙법계라고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적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그 법적인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든가 어떤 현실의 문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가진 권한이 제도적으로 많다, 적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 구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또 이런 권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사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권한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최소화할 거냐, 이렇게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창원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사의 품질이 그런 이중구조 때문에 높아졌는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수사에 어떤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노출하게 되면 지휘를 받는 경찰은 또 검사 쪽에 토스를 하고 또 검사는 경찰에게 토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더 많았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방어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검사는 일반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 당사자가 될 피의자를 수사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한변협 자료이지만 도리어 인권수사에 있어서는 검찰도 그렇게 크게 할 얘기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에 자살한 피조사자가 2004년부터 15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검찰도 그렇게 크게 할 얘기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 김종민
네,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검찰이 정체성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이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검찰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를 하고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 경찰이 지금 수사권 조정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검찰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곳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제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김종민
제가 근무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검찰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요. 그다음에 고등검사장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도 하고 감찰도 합니다. 그리고 지명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도 하고 그런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교훈 단장님 입장을 들어보죠.

□ 진교훈
전 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미법계라고 통상 말하는데요. 거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하는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독일, 이런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심판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도 아닌 예심판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든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견제하고 균형을 각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절충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하고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수사라는 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작용의 일부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법원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옛날이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 정승환
근대 이전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중세세대 규문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님재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러다가 이게 사법부의 일이었는데 사법부 스스로 기소해서 스스로 심판하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기능을 떼어서 프랑스혁명 시기에, 원래 처음에는 이게 시민대표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배심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른바 민중재판, 인민재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검찰관이라는 독자적 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요. 수사가 어디에 위치해 했느냐면 법상 제1심의 제1장이 수사입니다. 그게 대륙법계 역사의 영향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요. 수사에서 어떻게 자료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부터 사법적 작용으로 보아서 그래서 경찰 중에서도 수사하는 사람을 사법경찰이라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검찰이 그런 사법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완전히 사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기소검사, 수사검사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심판사, 프랑스의 수사판사입니다. 거기에는 아예 수사판사, 판사라는 사람이 사법적 작용으로서의 수사의 일부를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저는 기소,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경찰만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사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내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기소검사는 기소하고 수사검사는 수사를 관할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역사까지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앞으로 자제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 위주로, 그런 걸로 저는 이해,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이시죠?

□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창원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의 사례로 일본과 불란서를 드셨는데 일본에 있어서 수사지휘도 개별수사지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종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 이창원
어떤 수사준칙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 김종민
네, 일본은 지금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제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랑스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틀린 것 같고,

□ 김종민
일본은 아닙니다.

□ 진교훈
일본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이창원
어떤 큰 원칙 같은 것, 그리고 불란서 검사도 수사지휘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 김종민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예비수사와 현행범수사가 수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심판사 얘기가 나왔는데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프랑스는 다 분리를 하고요. 대륙법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수사와 현행범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심판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영역은 프랑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 참고로 앞으로 프랑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란서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을 대충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이제 짐작이 가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인식 하에서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는 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 진교훈
경찰 쪽에서는 먼저,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경찰은 지금 어떤 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구 중입니까?

□ 진교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알고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 진교훈
먼저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했을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 단계에 이것은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하면 그때는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에 기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 백운기 / 진행
지금 잠깐만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겼지만.

□ 진교훈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겼지만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것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자기들이 직접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해서 필요한 수사를 보완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된다,

□ 백운기 / 진행
1차 수사개시는 경찰이 하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청을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것은 따로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끔.

□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영미법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법계는 또 다른 형태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 경찰이 선진 경찰인가, 라고 묻게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영국경찰, 일본경찰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진화 된 경찰로서의 모델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일단 수사개시와 관련해서만 한 번 토론을 해 보죠. 지금 경찰 쪽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종민 변호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 김종민
네, 지금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데요.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륙법계 검찰수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영미법계 수사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수사절차를 놓고 영미법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프랑스 경찰이 모델이냐 영미법이 모델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오해가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명하복의 그런 기관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전체 경찰의 10% 정도에 불과한 사법경찰을 지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법경찰은 경찰도 있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좀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미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수사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토대 자체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을 분명히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영미법계다, 대륙법계다, 이런 것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 자체가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 김종민
물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지금 경찰 쪽 입장을 밝히신 진교훈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또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검찰이 요청하거나 또 이 부분은 미진해서 우리가 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현재 경찰의 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 김종민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경찰의 주장은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탄생 이유가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법제도로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제도를 없앤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찰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수사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검찰제도를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게요. 수사지휘는 대부분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평소에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럴 때마다 검사가 출동하라고 해야 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부분, 그러니까 사법적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를 받는 거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발부하니까 사법적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청구하기 전에는 검사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수사지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런 지휘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송치하면 그 후에 보완수사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다시 수사해도 어떤 게 보완이고 어떤 게 직접수사인지 이것을 구별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정안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아니요. 그런데 이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영장청구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자신들의 검찰 관련 일이라든지 그것하고 작동하게 되면 경찰의 알맹이 수사를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큰 권한이다 보니까 최근에 법조비리의 핵심은 영장청구를 로비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문제를 영장청구권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모든 전 과정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독점적 권한 때문에 많은 검찰 법조비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진교훈 단장, 지금 현재 경무관이신데요. 경찰 측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시고 김종민 변호사께서는 검찰 출신이신데 우리 청취자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러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었으면, 얼른 떠오르는 사례도 좋고요. 또는 꼭 굳이 사례를 밝히기가 좀 곤란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정을 한 번 해 주셔도 좋고 이러이러한 사례를 한 번 보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이러한 상정을 해 보면 만약에 경찰로 다 갔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례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얼핏 기억나는 게 2013년도에 아마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수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됐죠. 검사 기각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름을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부장검사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주로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해서 기각시켜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모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로 따지면 경찰 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찰이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검찰이 막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민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상정도 한 번 해 주시죠.

□ 김종민
네.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통제를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은 당시 강민창 검찰, 당시 치안본부장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까지 나서 가지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검지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결국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박종철 당시 피해자는 조국 수석하고 해강고등학교, 서울대 동기동문입니다. 같이 대학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적 과오를 벌써 잊었는지, 그래서 저는 경찰의 역할을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찰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경찰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모든 것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옳다, 경찰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나 집중화 된 권한을 분권화하고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검찰개혁의 길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한 번씩 반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교훈 단장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왜 검찰이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가 김종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해서는 진교훈 단장님께서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입장을 한 번 들어보죠. 먼저 진교훈 단장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것, 또 부장검사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은 좀 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백한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지휘 과정에서 수사방해를 했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나 이런 것은 경찰의 어두운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시절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달라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군부독재시절이나 이런 때는 검사와 경찰 모두 어떤 때는 권력의 희생양이었다는 점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경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우리가 검찰과 경찰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좀 드러내면서까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겪었던 그런 과거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정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몇몇 사례 때문에 제도개선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갔다가 경찰이 또 잘못하면 검찰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얘기한 몇몇 사례는 우리가 다른 쪽에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공수처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이나 검사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수사구조가 어떤 것이 더 국민의 한 사람인 피의자, 용의자 등에게 인권이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두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경찰이 잘해 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검찰이 잘해 왔다는 얘기도 아니죠. 다만, 왜 그 비중이 최근에는 검찰로 집중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정치경찰, 정치검찰화 됐고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사기관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수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그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좀 다른, 아까 성접대 건도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일반 범죄는 경찰이 경찰관 범죄는 그것은 검사가 하고 다 나누자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중대범죄는 공수처, 특정범죄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또 경찰이 그렇게 비대하게 보인다면 요즘 광역지방경찰로 가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을 야당과 법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자,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 균형이죠.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손드셨는데.

□ 김종민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하고 경찰위원회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김종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보면 개개의 수사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지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체포가 적절했는지, 법률적용은 적절했는지. 실제로 경찰에서 다년간 인지수사를 했다가 무혐의 되는 사례도 경찰결정과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변호사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경찰이 지금보다, 또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충분히 하되, 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법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과 검찰 간에 서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검찰 수사도 사법통제를 잘 받아야 되고 경찰 수사도 사법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치경찰제라든지 경찰위원회 제도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경찰청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진교훈 경무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39 쓰시는 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6499 쓰시는 분 “독점적인 권력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을 반드시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28님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권한조정이 권력다툼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14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9098님 “유전무죄,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관행, 전현직 검사의 비리사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가 많은 만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07 쓰시는 분 “경찰 채용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법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경찰에게 독자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이것 선택과목입니까?

□ 진교훈
네, 지금 선택과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왜 이것을 선택과목이라고 했을까요. 꼭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진교훈
그렇기도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 바로 경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꼭 그것 때문에 법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승환 교수님, 아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검찰수사권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정승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유사한 게 검찰시민위원회라고 검찰청마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은 어떤 실질적 권한행사를 못하고 그냥 자문 내지 의견제시 정도로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아까 진 단장님 말씀하신 무슨 전직 차장검사의 비리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무부 차관.

□ 정승환
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6596 쓰시는 분이요.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지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권 조정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만 조사 받을 때 어려운 점은 아니겠지만요. 이창원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됐든.

□ 이창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아까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교수님 수사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권한남용을 상호견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찰 자체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진압, 수사,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떼어서 수사청을 독립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가지를 상호 분리하고 견제시키는 것이 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승환
제가 한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다시 수사와 방범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찰은 방범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다, 효율적으로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이요. 14만인가 하여튼 그중에 2만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분리되지 않으면 경찰이 단일조직이 두 가지 역할 내지 세 가지, 정보나 기타 활동까지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사례 위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컨대 우리가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치안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직무집행 중에 사고 내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1년 8개월, 9개월이 넘어가고 2년 다 돼 가지만 수사는커녕 진상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제복을 입은 집단이고요. 계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은 또 수사할 때는 제복을 안 입습니다. 교통경찰은 제복을 입지만.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제복을 입은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경찰상층부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법작용으로서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법경찰, 행정경찰은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고,

□ 정승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수사하지 않는 일반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경찰,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 정승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법경찰이라 하면 경찰 중에 사법작용의 일부를 위임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법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형사소송법에도 수사는 오로지 사법경찰만 하게 돼 있고 사실 경무관까지만 사법경찰이고요. 치안관부터는 사법경찰이 아닙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다면 지방경찰청장 단위 이상의 고위 경찰간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지방청장 단위의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한 사례가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김용판 청장의 개입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완전히 조직을 분리해서 사법경찰이 뭔가 경찰청 상층부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창원
그런데 경찰, 이창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경찰의 수사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수사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 정승환
아니, 경찰의 수사기능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경찰 중에 수사하는 경찰이 따로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수사하는 경찰을 검사가 지휘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 이창원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사청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정승환
아니,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원래 수사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 검사 따로 떼고 수사경찰, 사법경찰 따로 떼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3의 직원을 만들자, 이겁니다. 저는,

□ 이창원
수사경찰만으로 구성된 수사청,

□ 정승환
그게 아닙니다.

□ 이창원
그럼요.

□ 정승환
수사경찰만으로 구성된 검사와 같이.

□ 이창원
검사와 함께?

□ 정승환
네.

□ 이창원
그런 수사청을 만들자?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은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결정이 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 정승환
그 무죄라는 게 선거개입에 대해서 무죄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개입의 문제는 거기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수사개입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어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개입했다는 의도를 인정 안 받은 거지, 그러나 그 지방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라든가 유무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김종민 변호사, 진교훈 단장님 두 분 다 손을 드셨는데 정승환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진교훈 단장님 얘기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진교훈
먼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문제는 이미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경찰도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수사를 하는 그것이 분리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 사람들 선발하는 과정,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이 지금 행정경찰의 분리론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가 된다면 예컨대 우리가 범죄자를 발견하고 추적해서 검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찰, 행정경찰이 그 경찰에 필요한 조사를 해서 지금도 경찰서에 있는 수사경찰에게 인계해서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경찰의 수사력, 치안력이 대폭 약화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도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냐, 그런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 인사상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지, 분리를 하는 것은 국가경찰 전체의 치안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지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법경찰이라는 개념은 1895년에 우리나라 갑오경장 이후에 최초로 도입된 법이 재판소구성법이라는 법입니다. 갑오경장 때 도입된 재판소구성법에 나오는 용어가 사법경찰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에 범죄 예방 단계는 행정경찰이고요.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단계는 사법경찰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뒀느냐 하면 인사권을 가진 조직의 수장, 즉, 경찰청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장이, 그것 행정경찰입니다.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의 인사권을 무기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경찰은 분리해서 조직상으로는 경찰소속이지만 지휘계통상으로는 분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있어서 인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순간 바로 그다음 인사에서 속된 말로 날려버립니다. 바로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그 구조가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이철성 경찰청장과 전임 강신명 경찰청장은 바로 전부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이었습니다. 치안비서관 출신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청장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고 해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사를 통한 부당한 수사개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인사권 부분은 정말 어느 쪽으로 수사권이 넘어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로 이런 것이 다 갔을 때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정승환
아니,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사법경찰, 행정경찰 분리가 교과서적인 논의고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나라를 조사해 보자는 않았지만 적어도 독일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제복도 다르고 인사는 완전히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도 사법경찰이면 계속 사법경찰만 하고 행정경찰은 행정경찰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직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상 분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약촌오거리 택시 강도사건 그것 아실 겁니다. 그것을 수사하던 재수사,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다음에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하던 당시 형사 내지 경찰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냥 수사하지 않는 파트로 가버리면서 수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과 사법을 한 인사권자가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그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것은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의 문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진범이 밝혀졌다, 라고 하는 것을 검사에게 알렸지만 그것을 묵살한 것도 사실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 사법경찰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가능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라고 하는 것이 조직상에서 분리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도 결국은 경찰이라고 하는 한 집에서 하나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나머지는 일반 행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집을 따로 나가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별도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지난 2000년에 택시기사 살인 된 것과 관련해서 오인 수사로 억울한 10년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에 밝혀진 그런 사건이죠.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조금 전에 사건 그 자체가 벌써 지금 서로 이어져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 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까지 잘 못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의 지적을 많이 하신 건데 그러한 문제는 검찰에게도 똑같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 문제는.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기관에 장악되어 있을 때 정권이나 정치주도세력은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요. 검찰을 인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우리나라 법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런 권한을 다 갖도록 규정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 정승환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법원이 다 같이 행사하는 사법권 중에 일부를 검찰에게 떼어준 것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다 검찰한테 갔느냐는 얘기죠.

□ 정승환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게 그게 오히려 권한분배 차원에서 검찰에게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검찰에게 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을 또 나누자,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륙법계 이런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나 영국 경찰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 영국은 행정, 사법의 분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징계와 범죄사건 심판을 같이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행정상의 징계와.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원이 가지고 있던 소추기능, 수사와 기소 권한을 경찰이 1985년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전문 기소 공소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영국 검찰은 1980년대 중반에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사, 기소 다 사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요청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좀 전에 이 교수님 지적이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검찰, 경찰, 법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유신과 5공의 잔재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검찰에 이렇게 권한이 집중돼 있냐, 저는 그것이 결국 유신의 잔재와 5공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방향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분권화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경찰 FBI 주경찰 또 마약수사는 DEA 또 증권수사는 SEC 또 테러범죄 하는 국토안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 자체를 여러 개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대륙법계 국가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거기는 자체 수사조직을 안 둡니다. 자체 수사조직이 없고 사법경찰은 수족처럼 부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행정경찰, 사법경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 인사독립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새 정부 출범해서 검찰고위직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인사권을 청와대가 행사한 건데 이런 상태 하에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하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고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네,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다 보면 검찰인사의 중립성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더 큰 괴물로 발전한다, 우려되는 점이다, 결국은 선출 받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는 선출직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도록 하는 거죠.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만이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많은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느냐, 그 연원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형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1912년의 법률입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발표가 되죠. 그것은 검사를 수사의 정점으로 해서 사법경찰을 거의 보좌로 사용하면서 지휘명령체계를 그때 갖추게 됩니다. 명령복종관계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랬던 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군정이 들어서면서 수사, 기소 분리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형소법의 체계를 갖춘 1954년에, 그때 형소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되는데요. 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한 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사위에서 발언 내용입니다.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 백운기 / 진행
언제 얘기입니까?

□ 진교훈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에 검사 출신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격만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의 경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래 100년 후에나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소법이 제정되는 당시에는 경찰이 그간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됐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국회법사위 발언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장래에 있어서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권에 관해서 아주 깊이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진교훈 단장께서 지금 현재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 가운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기소권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진교훈
기소권은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행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다만, 검사가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으면 기소를 하고 이것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또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기소를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소편의주의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 형태로 나갈 수 있고요. 기소독점주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재정신청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기소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요. 수사지휘권을 변호사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깔려 있는 논리에는 통제를 해야 된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통제해야 된다는 것에는 아주 좋게 얘기하면 수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수사역량이라든지 법 인권의식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문제를 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김종민
그것 전혀 아니고요. 지금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데 프랑스 경찰, 독일 경찰이 프랑스 검사, 독일검사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권 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들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이 아니듯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가 조직의 하나의 원리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이창원
그럼 검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 김종민
검찰에 대한 통제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한 통제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이 통제하는 방식이 저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함부로 수사권을 검사들이 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거 중수부가 있을 때나 특수부 인지 사건 중에 무죄율이 10%에 이른다든지 그런 지적은 정말 검찰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나 경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를 내고 나간다든지 그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이는 앞으로 공정한 수사라든지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지금 고검에서 통제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 김종민
네.

□ 이창원
그럼 동일체의 원칙 아직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이 하나의 피라미드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16개 연방으로 돼 있습니다. 연방으로 돼 있는데 연방검찰총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방검찰총장을 중심으로 16개의 피라미드가 있는 모양이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지휘권을 갖습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5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창원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예죠.

□ 김종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결국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유신과 5공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유가 청와대, 검찰총장, 전국 검찰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사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잠깐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하위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고등검찰청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이창원 교수님이 검사 동일체가 아직도 엄존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검사동일체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라고 하는데 김종민 변호사님, 그것이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이죠?

□ 김종민
그것이, 그런데 검사동일체의 원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계 검찰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그다음에 상명하복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된다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사검사와 지휘하는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됐을 때 경찰동일체의 원칙 내지는 상명하복 원칙은 어떻게 할 거냐, 수사경찰이 어떠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지휘하는 상사가 부당하게 수사하지 마라, 덮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만약에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진교훈 단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진교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경찰에게 새로운 수사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내부수사지휘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수사로 지휘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도 이미 여러 가지 절차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가 경찰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경찰에 송치된 모든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경찰과는 다른 의견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 내부에서 종결된 상태로 머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소 단계인 검사단계로 다 넘어가고 검사단계에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더군다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비위문제나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경찰로 수사권을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제기된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강해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의문들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그러면 앞부분에 경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진교훈
지난번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변호사의 신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검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검사가 경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합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정말 방지하려면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경찰수사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방지를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변호인 참여권도 지금 있는 변호인 참여권이 아니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 백운기 / 진행
형사공공변호인제도.

□ 진교훈
네. 그것은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변호인을 대주는 겁니다, 사실상.

□ 백운기 / 진행
재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듯이.

□ 진교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미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은 상당부분 방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외국에서도 그러면 영미법계나 이런 그럼 어떻게 경찰수사의 문제를 통제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미법계 국가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면 그것 검사도 결국은 정부의 한 기관이 아니냐, 그것은 오히려 문제다, 오히려 시민의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통제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로 한 번 접근을 해도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는 또 해소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권 확대와 함께 시민의 통제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권력집중현상이 우려될 수 있고 또 인사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교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권침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설명이라고 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종민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진 단장님 말씀하신 중에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얼마든지 재수사하고 보완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사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사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전부다 소위 말하는 내사 내지는 기획수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지휘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 불러서 다 조사하고 사실상 수사를 다 한 다음에 내사 종결하고 덮어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경찰 다 공히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의 투명성은 아무리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의 발동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권통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진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본적인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외부적인 감시 없이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하는 그런 자질이 향상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검사가 일일이 다 통제 못하는 것, 그것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적어도 실제로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법한 체포, 위법한 구금이 있느냐, 그 여부를 감시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연수했던 파리검찰청이나, 실제로 보면 거기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로 수사지휘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체포하면 경찰이 검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혐의로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참여 이런 것 다 좋지만 실제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건이 수십만 건이 넘는데 언제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통제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듣고 정승환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이창원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이나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의 접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한다면 수사나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걸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각종 디지털 이런 것 여러 기기나 이런 것이 잘돼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단계에서 형사공공인변호인제도라든지 이 참여는 어렵겠으나 만일 문제가 없는 거라면 모든 기록을 다 자료로 남기게 되고 문제 발생 시 다시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파트가 거의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진교훈
네, 그래서 이번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영상녹화를 확대해라, 두 번째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해라, 이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권고하게 된 배경도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토론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역으로 지적이 나왔었죠.

□ 진교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진술 녹음한 것을 증거자료로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여부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이 되면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포인트, 핀트가 좀 빗나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인권침해를 심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난형난제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권이 더 보장되고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검찰, 경찰은 인권옹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왜 문제 삼느냐 하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안 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보다는 얼마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바라봐야지, 인권침해를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 번 해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토론 오늘 논점을 중간에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고 또 비대해졌다는 점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찰 쪽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 정치권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경찰로 수사권이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가지고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무엇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할 점이 있는지, 그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나머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 진교훈
네, 논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전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호협력적 관계에서 그 모두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기소를 위한 수사, 검사와 경찰이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일본에서 충분히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프랑스에서 24시간 수사지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사지휘하고 직접 나가서 프랑스와 독일의 검사들에게 확인해 본 그런 수사지휘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지휘는 약간 명령 복종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인 반면에 지금 프랑스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거기는 검사와 사법연수원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찰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과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휘와 그리고 외국에서의,

□ 백운기 / 진행
그쪽에서 어드바이스.

□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논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장청구권의 문제는 한 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 헌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결국은 헌법상에 과연 그것을 다뤄야 될 내용인 것인가, 법률적인 내용이 아닌가, 입법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입법권자인 국회의 그런 것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경로를 통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영장청구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헌법조항은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정승환 교수님 맨 처음에 우리 사법경찰의 유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게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영장청구권 문제도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김종민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종민
네, 먼저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왜 논의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구속기간 10일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지사를 탄압하던 조선형사령에 있던 규정입니다. 일본도 갖고 있었고요. 구 제국시대 일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일본은 경찰구속기간 10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체포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왜 시대를 역행해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직접적으로 대륙법계국가에서 행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 단장님께서 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일본이 검찰제도, 검경제도의 표준인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제도의 표준은 2000년에 카운실 오브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평의회 47개국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이라고 해서 47개국이 합의한 국제표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자는 무엇이냐면 수사는 반드시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든 경찰의 수사든 수사권을 확대를 하든 아니면 강화를 하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게 사법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지금 아마 진 단장님 말씀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에 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취지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는 나라가 그게 헌법에 그것을 둘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종민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이창원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행정학과 교수니까 업무량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 이외에 직원이 한 8,00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력으로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도 지휘하고 영장청구하고 기소하고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공소제기하고 재판 수행에서 많은 문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뭘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잘한다는 차원에서도 뭔가 조정은 해야 된다, 저는 행정학과 교수로서,

□ 김종민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검찰 본연의 역할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직접 수사는 줄이고 반드시 검찰이 개입해야 될 수사에 한정해서 검찰수사는 최소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역량을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와 통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어떤 말씀.

□ 진교훈
검찰의 본래의 영역은 기소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라시큐션(Prosecution)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장청구권의 헌법에 들어가게 된 그 연혁도 보면 1962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갑작스럽게 그 헌법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께서 어떤 연유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갑작스럽게 이 조항이 들어갔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상에 들어가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영장청구를 이렇게 검사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개헌논의과정에 삭제를 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대물영장과 사람에 대한 영장을 달리 구분해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입법적 영역으로 놔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했는데 워낙 첨예한 주제이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리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또 다른 부분도 한 번 좀 더 논의해 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논의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씩 부탁드릴까요? 정승환 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승환
네. 저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수사권 조정이 무엇이며 또 수사지휘권이 무엇이며 영장청구,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를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약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다 해 본 다음에 또 공수처를 운영해 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 맡겨서 양 권력기관이 설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든지 사법정의 구현에 꼭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문제에 있어서 결국 비포 애프터로 따졌을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증진과 사법정의가 얼마나 구현됐는지 그런 것을 거기에 초점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독립기관, 청와대 주도의 독립기관이라든지 그런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인 개혁,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경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안이 지난번 정부공약으로 나왔고 그게 국정과제로 좀 더 구체화 된 것 같습니다.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그간 정부논의과정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의 안 하겠다 또는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구에서 필요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시지만 아주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법무법인동인 김종민 변호사님,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님, 경찰청의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계신 진교훈 경무관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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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은?”
    • 입력 2017-08-02 22:24:50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종민 변호사 : 법무법인동인
이창원 교수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정승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교훈 경무관 : 경찰청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공감토론>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참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쟁 가운데 하나인데요.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또 검찰은 기소에 필요한 보충적인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 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앞으로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을 밝힐 분입니다. 김종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 화면에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김종민 변호사께서는 부장 검사 출신이시죠?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하셨고.

□ 김종민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정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지원사격 하십니까?

□ 정승환
글쎄, 검찰 측에서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찰 측을 대변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편싸움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이 쟁점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알고 어떻게 가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진교훈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교훈
네, 반갑습니다. 진교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주에 우리 경찰개혁 과제로 토론했을 때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교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창원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찰 쪽 지원하십니까?

□ 이창원
네, 제가 좀 경찰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이제 작업이 좀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고 그리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종민 변호사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쪽의 입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네,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권에서 유래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과 경찰이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권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입장을 간명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요. 수사권, 기소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민
네, 원래 수사권이라는 것은 사법경찰권입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학계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한 프랑스에서는 수사라는 것은 소추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절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절차인 수사권을 기소권과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셨군요.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김종민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봤고요. 진교훈 단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 진교훈
네, 수사권 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화두로 제시된 것은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했고요. 먼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 직접수사권이죠. 아울러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또 기소권, 이 기소권도 다른 나라에 찾아보기 어렵게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 이 두 가지 무기를 다 동시에 쓸 수 있는 이게 지금 검찰권입니다. 이런 검찰권이 비대화되고 권한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아마 검찰개혁이 나왔고 검찰개혁의 두 가지의 큰 방향에서 검찰개혁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첫 번째는 경찰과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그 수사권 조정,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흔히 말하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일정 부분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제3의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주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수사권 조정 문제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승환
저는 아까 제가 검찰 측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사권 조정보다는 제 생각에는 수사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권한집중을 막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제 생각에는 정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인 예를 들면 수사청이라든가 독자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승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그 권한을 나눈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경찰에 간다면 지금 경찰은 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기능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갖고 있던 방범, 치안 또 정부수집기능, 지금 최근에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도 축소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수사권까지 가게 되면 한쪽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다른 쪽으로 집중시키는, 이 문제를 문제로 다시 해결하는 것 같아서 해결이 아니고 그럴 거면 제3의 중간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세 분 말씀만 들어봤는데 오늘 토론이 얼마나 뜨거울지 벌써부터 느낌이 좀 옵니다. 일단 진교훈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승환 교수님은 역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너무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똑같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창원
네, 우리가 좀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개의 기관을 일종에 상명하복의 관계로 결합시키면서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다, 조금 전에 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거의 모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을 완벽하게 지금 검찰이 장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이 수사권 분리든 조정 문제는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차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양 기관 간에 무슨 주고받기 식으로 해 갖고 후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2차적이고 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조정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역시 교수님 두 분은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두 분 양쪽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출발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 비대하다, 이런 인식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검찰 출신이신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 권한이 막강하다, 비대할 정도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민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원, 검찰, 경찰 모두 권한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겁니다. 중앙집권적으로 막강하고요. 지금 검찰도 중앙집권적이지만 경찰 역시 중앙집권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수사와 정보가 결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지금 검찰의 문제가 검찰 본연의 정체성과 지위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 준사법기관으로서 직접 수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방식의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김종민
네, 당연하고요. 실제로 유럽평의회 47개국 중에서 40개국이 현재 검사가 사법경찰로 수사 지휘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지휘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 김종민
수사지휘라는 것은 결국 경찰수사에 대한 인권통제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준사법관인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검찰제도의 탄생의 기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경찰의 지나친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종민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기에 대한 진교훈 단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진교훈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경찰에게 무슨 새로운 수사권한이 막 창설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경찰은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를 90%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새로운 권한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기소까지 직접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먼저 방지하기 위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적어도 폐지하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문제도 현재까지 경찰의 여러 수사직원들 이야기도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의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방해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할 것을 지시한다든지 또 특히 이런 문제들은 전관이 개입돼 있다든가 특히 검찰 관련 사건 같은 경우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공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검찰이 어떤 기관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수사기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검찰이 너무 직접적인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보수사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사권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은 그동안 해 왔던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이 중간에 들어와서 수사를 중단하거나 개입했던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씩 양측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단독으로 이렇게 수사지휘 없이 수사를 했을 때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방금 경찰 쪽 입장을 말씀하신 진교훈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중단 요구를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약간의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차차 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논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과연 지금 이대로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죠. 정승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승환
네, 검찰 권력이 굉장히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검찰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른바 대륙법계라고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적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그 법적인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정이라든가 어떤 현실의 문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찰이 가진 권한이 제도적으로 많다, 적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행사해 나가는 과정, 구조,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또 이런 권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사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권한을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최소화할 거냐, 이렇게 검찰개혁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이창원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사의 품질이 그런 이중구조 때문에 높아졌는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수사에 어떤 문제가 언론이라든지 노출하게 되면 지휘를 받는 경찰은 또 검사 쪽에 토스를 하고 또 검사는 경찰에게 토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더 많았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방어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검사는 일반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 당사자가 될 피의자를 수사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은 대한변협 자료이지만 도리어 인권수사에 있어서는 검찰도 그렇게 크게 할 얘기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중에 자살한 피조사자가 2004년부터 15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검찰도 그렇게 크게 할 얘기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 김종민
네,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검찰이 정체성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이 과도하게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 검찰수사는 반드시 검찰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를 하고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준사법기관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 경찰이 지금 수사권 조정의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검찰은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곳만 특수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수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자제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종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김종민
제가 근무했던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검찰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요. 그다음에 고등검사장이 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도 하고 감찰도 합니다. 그리고 지명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도 하고 그런 강력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교훈 단장님 입장을 들어보죠.

□ 진교훈
전 세계적으로 수사와 기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미법계라고 통상 말하는데요. 거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송치를 하면 검사가 기소하는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독일, 이런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검사에게는 직접 수사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예심판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도 아닌 예심판사가 직접 수사에 관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든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는 견제하고 균형을 각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절충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이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하고 예외적으로 아주 특별한 분야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수사라는 게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작용의 일부를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법원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심판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옛날이라면 언제 말씀하시는,

□ 정승환
근대 이전 형사절차를 말합니다. 중세세대 규문주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원님재판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텐데요. 그러다가 이게 사법부의 일이었는데 사법부 스스로 기소해서 스스로 심판하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기능을 떼어서 프랑스혁명 시기에, 원래 처음에는 이게 시민대표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게 배심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른바 민중재판, 인민재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검찰관이라는 독자적 기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도요. 수사가 어디에 위치해 했느냐면 법상 제1심의 제1장이 수사입니다. 그게 대륙법계 역사의 영향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요. 수사에서 어떻게 자료가 모이느냐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부터 사법적 작용으로 보아서 그래서 경찰 중에서도 수사하는 사람을 사법경찰이라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검찰이 그런 사법적 작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완전히 사법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기소검사, 수사검사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예심판사, 프랑스의 수사판사입니다. 거기에는 아예 수사판사, 판사라는 사람이 사법적 작용으로서의 수사의 일부를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 저는 기소,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좋은데 수사권을 분리하더라도 경찰만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다, 이것은 사법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내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기소,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기소검사는 기소하고 수사검사는 수사를 관할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역사까지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은 앞으로 자제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수사지휘권 위주로, 그런 걸로 저는 이해,

□ 백운기 / 진행
그런 말씀이시죠?

□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창원
그런데 지금 수사지휘권의 사례로 일본과 불란서를 드셨는데 일본에 있어서 수사지휘도 개별수사지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종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 이창원
어떤 수사준칙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 김종민
네, 일본은 지금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제도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랑스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 이창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틀린 것 같고,

□ 김종민
일본은 아닙니다.

□ 진교훈
일본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이창원
어떤 큰 원칙 같은 것, 그리고 불란서 검사도 수사지휘는 현행범 수사와 예비수사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 김종민
그런데 수사라는 것이 예비수사와 현행범수사가 수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심판사 얘기가 나왔는데 수사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프랑스는 다 분리를 하고요. 대륙법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수사와 현행범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심판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법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사영역은 프랑스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창원 교수님, 참고로 앞으로 프랑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란서라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을 대충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이제 짐작이 가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인식 하에서 경찰 쪽에서는 어떻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는 것을 지금 원하십니까?

□ 진교훈
경찰 쪽에서는 먼저,

□ 백운기 / 진행
참고로 경찰은 지금 어떤 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연구 중입니까?

□ 진교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알고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 진교훈
먼저 검찰과 경찰의 관계,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했을 경우에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 단계에 이것은 경찰이 다시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하면 그때는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서 필요한 수사를 한 후에 기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 백운기 / 진행
지금 잠깐만요.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겼지만.

□ 진교훈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넘겼지만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것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자기들이 직접 2차적 보충적 수사를 해서 필요한 수사를 보완해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된다,

□ 백운기 / 진행
1차 수사개시는 경찰이 하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청을 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이것은 따로 우리가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끔.

□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영미법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륙법계는 또 다른 형태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 경찰이 선진 경찰인가, 라고 묻게 되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영국경찰, 일본경찰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선진화 된 경찰로서의 모델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일단 수사개시와 관련해서만 한 번 토론을 해 보죠. 지금 경찰 쪽 입장과 관련해서는 김종민 변호사님 어떤 입장입니까?

□ 김종민
네, 지금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있는데요.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륙법계 검찰수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참고인 조사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영미법계 수사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 수사절차를 놓고 영미법계를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과연 프랑스 경찰이 모델이냐 영미법이 모델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오해가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명하복의 그런 기관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전체 경찰의 10% 정도에 불과한 사법경찰을 지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법경찰은 경찰도 있지만 국정원이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일반경찰과 사법경찰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먼저 좀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미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국가형벌권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개인과 개인의 분쟁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수사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토대 자체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하면서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것을 분명히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영미법계다, 대륙법계다, 이런 것을 참고는 할지언정 그것 자체가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 김종민
물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실정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니까요.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지금 경찰 쪽 입장을 밝히신 진교훈 단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또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검찰이 요청하거나 또 이 부분은 미진해서 우리가 따로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현재 경찰의 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 김종민
네. 기본적으로 그런 경찰의 주장은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탄생 이유가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사법제도로 탄생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제도를 없앤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찰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수사지휘를 안 받겠다는 게 검찰제도를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게요. 수사지휘는 대부분 영장청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지지 평소에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 출동하고 이럴 때마다 검사가 출동하라고 해야 출동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중요부분, 그러니까 사법적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를 받는 거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발부하니까 사법적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청구하기 전에는 검사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수사지휘를 안 받겠다는 것은 그런 지휘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다 한 다음에 송치하면 그 후에 보완수사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명목으로 다시 수사해도 어떤 게 보완이고 어떤 게 직접수사인지 이것을 구별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정안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나왔는데 이창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창원
아니요. 그런데 이 수사지휘권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이게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영장청구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부분 자신들의 검찰 관련 일이라든지 그것하고 작동하게 되면 경찰의 알맹이 수사를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큰 권한이다 보니까 최근에 법조비리의 핵심은 영장청구를 로비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문제를 영장청구권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경찰수사지휘권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모든 전 과정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독점적 권한 때문에 많은 검찰 법조비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경찰청에서는 진교훈 단장, 지금 현재 경무관이신데요. 경찰 측 입장을 지금 밝히고 계시고 김종민 변호사께서는 검찰 출신이신데 우리 청취자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러이러한 사례가 혹시 있었으면, 얼른 떠오르는 사례도 좋고요. 또는 꼭 굳이 사례를 밝히기가 좀 곤란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정을 한 번 해 주셔도 좋고 이러이러한 사례를 한 번 보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이러한 상정을 해 보면 만약에 경찰로 다 갔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례를 한 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얼핏 기억나는 게 2013년도에 아마 법무부 전 차관에 대해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수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됐죠. 검사 기각이 됐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름을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부장검사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최근에 수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주로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해서 기각시켜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모든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로 따지면 경찰 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찰이 이런 점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는데 검찰이 막아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진교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종민 변호사님,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상정도 한 번 해 주시죠.

□ 김종민
네.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권통제를 위한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은 당시 강민창 검찰, 당시 치안본부장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까지 나서 가지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검지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결국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 보면 좀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특히 박종철 당시 피해자는 조국 수석하고 해강고등학교, 서울대 동기동문입니다. 같이 대학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그런 역사적 과오를 벌써 잊었는지, 그래서 저는 경찰의 역할을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검찰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경찰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모든 것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옳다, 경찰이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나 집중화 된 권한을 분권화하고 서로 역할분담을 잘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또 검찰개혁의 길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한 번씩 반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교훈 단장님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는데 왜 검찰이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제가 김종민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관련해서는 진교훈 단장님께서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입장을 한 번 들어보죠. 먼저 진교훈 단장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것, 또 부장검사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은 좀 하십니까?

□ 김종민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백한 혐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지휘 과정에서 수사방해를 했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나 이런 것은 경찰의 어두운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시절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달라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의 군부독재시절이나 이런 때는 검사와 경찰 모두 어떤 때는 권력의 희생양이었다는 점도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경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도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우리가 검찰과 경찰의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좀 드러내면서까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겪었던 그런 과거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정일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몇몇 사례 때문에 제도개선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경찰에 수사권이 갔다가 경찰이 또 잘못하면 검찰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얘기한 몇몇 사례는 우리가 다른 쪽에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공수처도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이나 검사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사례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수사구조가 어떤 것이 더 국민의 한 사람인 피의자, 용의자 등에게 인권이나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두 교수님하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경찰이 잘해 왔다는 얘기도 아니고 검찰이 잘해 왔다는 얘기도 아니죠. 다만, 왜 그 비중이 최근에는 검찰로 집중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정치경찰, 정치검찰화 됐고 누구도 견제하지 않는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수사기관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수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그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좀 다른, 아까 성접대 건도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일반 범죄는 경찰이 경찰관 범죄는 그것은 검사가 하고 다 나누자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중대범죄는 공수처, 특정범죄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또 경찰이 그렇게 비대하게 보인다면 요즘 광역지방경찰로 가자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을 야당과 법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자, 그러니까 결국은 견제 균형이죠.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손드셨는데.

□ 김종민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금 대안으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의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자치경찰제하고 경찰위원회제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김종민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보면 개개의 수사사건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지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체포가 적절했는지, 법률적용은 적절했는지. 실제로 경찰에서 다년간 인지수사를 했다가 무혐의 되는 사례도 경찰결정과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고 변호사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경찰이 지금보다, 또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충분히 하되, 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법통제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과 검찰 간에 서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검찰 수사도 사법통제를 잘 받아야 되고 경찰 수사도 사법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치경찰제라든지 경찰위원회 제도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경찰청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 진교훈 경무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39 쓰시는 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6499 쓰시는 분 “독점적인 권력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수사권을 반드시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28님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권한조정이 권력다툼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는 것에 반대합니다. 14만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과잉수사와 인권침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9098님 “유전무죄,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관행, 전현직 검사의 비리사건,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으로 인한 폐해가 많은 만큼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07 쓰시는 분 “경찰 채용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법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경찰에게 독자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이것 선택과목입니까?

□ 진교훈
네, 지금 선택과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왜 이것을 선택과목이라고 했을까요. 꼭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 진교훈
그렇기도 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 바로 경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또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꼭 그것 때문에 법과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승환 교수님, 아까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검찰수사권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현재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정승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유사한 게 검찰시민위원회라고 검찰청마다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아직은 어떤 실질적 권한행사를 못하고 그냥 자문 내지 의견제시 정도로 그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아까 진 단장님 말씀하신 무슨 전직 차장검사의 비리사건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무부 차관.

□ 정승환
네.

□ 백운기 / 진행
네. 끝으로 6596 쓰시는 분이요. “과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지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권 조정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만 조사 받을 때 어려운 점은 아니겠지만요. 이창원 교수님,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렸는데 역시 기본적으로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됐든.

□ 이창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아까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까 교수님 수사청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권한남용을 상호견제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찰 자체가 수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 진압, 수사,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떼어서 수사청을 독립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수사, 기소, 재판, 이 세 가지를 상호 분리하고 견제시키는 것이 결국 모든 논의의 핵심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승환
제가 한 말씀,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기소는 분리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다시 수사와 방범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찰은 방범과 수사를 분리하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거다, 효율적으로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이요. 14만인가 하여튼 그중에 2만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경찰, 사법경찰이 분리되지 않으면 경찰이 단일조직이 두 가지 역할 내지 세 가지, 정보나 기타 활동까지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사례 위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컨대 우리가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치안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직무집행 중에 사고 내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다시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1년 8개월, 9개월이 넘어가고 2년 다 돼 가지만 수사는커녕 진상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제복을 입은 집단이고요. 계급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은 또 수사할 때는 제복을 안 입습니다. 교통경찰은 제복을 입지만. 그 이유는 뭐냐, 어떤 제복을 입은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수사지휘권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경찰상층부가 수사를 지휘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법작용으로서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중에 사법경찰, 행정경찰은 사법경찰은 수사를 하는 경찰이고,

□ 정승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수사하지 않는 일반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경찰,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까?

□ 정승환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법경찰이라 하면 경찰 중에 사법작용의 일부를 위임 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법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형사소송법에도 수사는 오로지 사법경찰만 하게 돼 있고 사실 경무관까지만 사법경찰이고요. 치안관부터는 사법경찰이 아닙니다. 일단 법상으로는. 그렇다면 지방경찰청장 단위 이상의 고위 경찰간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지방청장 단위의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한 사례가 지난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김용판 청장의 개입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려면 완전히 조직을 분리해서 사법경찰이 뭔가 경찰청 상층부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창원
그런데 경찰, 이창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경찰의 수사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별도의 수사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 정승환
아니, 경찰의 수사기능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경찰 중에 수사하는 경찰이 따로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수사하는 경찰을 검사가 지휘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 이창원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수사청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정승환
아니,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원래 수사청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사, 검사 따로 떼고 수사경찰, 사법경찰 따로 떼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3의 직원을 만들자, 이겁니다. 저는,

□ 이창원
수사경찰만으로 구성된 수사청,

□ 정승환
그게 아닙니다.

□ 이창원
그럼요.

□ 정승환
수사경찰만으로 구성된 검사와 같이.

□ 이창원
검사와 함께?

□ 정승환
네.

□ 이창원
그런 수사청을 만들자?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김용판 전 청장 사건은 기소가 됐지만 무죄로 결정이 난 사건 아니었습니까?

□ 정승환
그 무죄라는 게 선거개입에 대해서 무죄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개입의 문제는 거기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수사개입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어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개입했다는 의도를 인정 안 받은 거지, 그러나 그 지방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라든가 유무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김종민 변호사, 진교훈 단장님 두 분 다 손을 드셨는데 정승환 교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진교훈 단장님 얘기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종민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 진교훈
먼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문제는 이미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경찰도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수사를 하는 그것이 분리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그 사람들 선발하는 과정,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운용하는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이 지금 행정경찰의 분리론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가 된다면 예컨대 우리가 범죄자를 발견하고 추적해서 검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찰, 행정경찰이 그 경찰에 필요한 조사를 해서 지금도 경찰서에 있는 수사경찰에게 인계해서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경찰의 수사력, 치안력이 대폭 약화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서도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냐, 그런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다, 인사상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지, 분리를 하는 것은 국가경찰 전체의 치안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지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법경찰이라는 개념은 1895년에 우리나라 갑오경장 이후에 최초로 도입된 법이 재판소구성법이라는 법입니다. 갑오경장 때 도입된 재판소구성법에 나오는 용어가 사법경찰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이전에 범죄 예방 단계는 행정경찰이고요. 범죄 발생 이후에 수사단계는 사법경찰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 뒀느냐 하면 인사권을 가진 조직의 수장, 즉, 경찰청장이라든지 지방경찰청장이, 그것 행정경찰입니다.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의 인사권을 무기로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경찰은 분리해서 조직상으로는 경찰소속이지만 지휘계통상으로는 분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병우 민정수석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에 있어서 인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하는 순간 바로 그다음 인사에서 속된 말로 날려버립니다. 바로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사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검찰이나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그 구조가 취약합니다. 지금 현재 이철성 경찰청장과 전임 강신명 경찰청장은 바로 전부다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이었습니다. 치안비서관 출신이 경찰청장으로 임명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청장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면 너무 권한이 집중된다고 해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사를 통한 부당한 수사개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인사권 부분은 정말 어느 쪽으로 수사권이 넘어가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켜져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로 이런 것이 다 갔을 때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정승환
아니,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 사법경찰, 행정경찰 분리가 교과서적인 논의고 어느 나라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모든 나라를 조사해 보자는 않았지만 적어도 독일에서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조직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제복도 다르고 인사는 완전히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도 사법경찰이면 계속 사법경찰만 하고 행정경찰은 행정경찰만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조직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상 분리,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약촌오거리 택시 강도사건 그것 아실 겁니다. 그것을 수사하던 재수사, 그러니까 이미 잘못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다음에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하던 당시 형사 내지 경찰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냥 수사하지 않는 파트로 가버리면서 수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과 사법을 한 인사권자가 한꺼번에 다루게 되면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그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드러난 것은 사실 경찰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의 문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진범이 밝혀졌다, 라고 하는 것을 검사에게 알렸지만 그것을 묵살한 것도 사실 검찰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문제에 있어서 사법경찰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검토가능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라고 하는 것이 조직상에서 분리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도 결국은 경찰이라고 하는 한 집에서 하나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나머지는 일반 행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집을 따로 나가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별도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지난 2000년에 택시기사 살인 된 것과 관련해서 오인 수사로 억울한 10년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에 밝혀진 그런 사건이죠.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조금 전에 사건 그 자체가 벌써 지금 서로 이어져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서로 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까지 잘 못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의 지적을 많이 하신 건데 그러한 문제는 검찰에게도 똑같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 문제는.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한 기관에 장악되어 있을 때 정권이나 정치주도세력은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은요. 검찰을 인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한 번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구조다, 이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정승환 교수님, 우리나라 법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이런 권한을 다 갖도록 규정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 정승환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법원이 다 같이 행사하는 사법권 중에 일부를 검찰에게 떼어준 것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다 검찰한테 갔느냐는 얘기죠.

□ 정승환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보면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게 그게 오히려 권한분배 차원에서 검찰에게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검찰에게 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것을 또 나누자,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대륙법계 이런 얘기하면 너무 교과서적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경찰이나 영국 경찰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 영국은 행정, 사법의 분리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징계와 범죄사건 심판을 같이 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행정상의 징계와.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원이 가지고 있던 소추기능, 수사와 기소 권한을 경찰이 1985년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전문 기소 공소기관을 만들자고 해서 영국 검찰은 1980년대 중반에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수사, 기소 다 사법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이 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요청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좀 전에 이 교수님 지적이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검찰, 경찰, 법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유신과 5공의 잔재가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검찰에 이렇게 권한이 집중돼 있냐, 저는 그것이 결국 유신의 잔재와 5공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방향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분권화하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경찰 FBI 주경찰 또 마약수사는 DEA 또 증권수사는 SEC 또 테러범죄 하는 국토안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찰 자체를 여러 개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대륙법계 국가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거기는 자체 수사조직을 안 둡니다. 자체 수사조직이 없고 사법경찰은 수족처럼 부리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분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행정경찰, 사법경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 인사독립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번 새 정부 출범해서 검찰고위직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고위직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인사권을 청와대가 행사한 건데 이런 상태 하에서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하에서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고 공정한 수사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네, 저도 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다 보면 검찰인사의 중립성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칫하면 더 큰 괴물로 발전한다, 우려되는 점이다, 결국은 선출 받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는 선출직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도록 하는 거죠.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만이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많은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느냐, 그 연원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창원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형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1912년의 법률입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발표가 되죠. 그것은 검사를 수사의 정점으로 해서 사법경찰을 거의 보좌로 사용하면서 지휘명령체계를 그때 갖추게 됩니다. 명령복종관계가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랬던 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군정이 들어서면서 수사, 기소 분리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형소법의 체계를 갖춘 1954년에, 그때 형소법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되는데요. 제정 과정에서 논의를 한 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사위에서 발언 내용입니다. 검사 출신 엄상섭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 백운기 / 진행
언제 얘기입니까?

□ 진교훈
1954년 형소법 제정 당시에 검사 출신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격만 검찰총장의 발언입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 타당합니다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의 경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래 100년 후에나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언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소법이 제정되는 당시에는 경찰이 그간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 더 강하게 요구됐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국회법사위 발언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장래에 있어서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었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권에 관해서 아주 깊이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까 진교훈 단장께서 지금 현재 경찰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안 가운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기소권과 관련한 경찰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진교훈
기소권은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행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고요. 다만, 검사가 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으면 기소를 하고 이것은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또 기소독점주의, 검사만이 독점적으로 기소를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기소편의주의 같은 경우는 어떠어떠한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 기소법정주의 형태로 나갈 수 있고요. 기소독점주의의 문제 같은 경우는 예컨대 재정신청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기소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꼭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요. 수사지휘권을 변호사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깔려 있는 논리에는 통제를 해야 된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통제해야 된다는 것에는 아주 좋게 얘기하면 수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수사역량이라든지 법 인권의식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문제를 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 김종민
그것 전혀 아니고요. 지금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는데 프랑스 경찰, 독일 경찰이 프랑스 검사, 독일검사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권 친화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들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능력의 차이나 이런 것이 아니듯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국가 조직의 하나의 원리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이창원
그럼 검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 김종민
검찰에 대한 통제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검찰에 대한 통제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이 통제하는 방식이 저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함부로 수사권을 검사들이 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과거 중수부가 있을 때나 특수부 인지 사건 중에 무죄율이 10%에 이른다든지 그런 지적은 정말 검찰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된 수사를 한 검사나 경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표를 내고 나간다든지 그런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이는 앞으로 공정한 수사라든지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지금 고검에서 통제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 김종민
네.

□ 이창원
그럼 동일체의 원칙 아직 있지 않습니까?

□ 김종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이 하나의 피라미드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16개 연방으로 돼 있습니다. 연방으로 돼 있는데 연방검찰총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방검찰총장을 중심으로 16개의 피라미드가 있는 모양이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각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이 지휘권을 갖습니다.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5개의 피라미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창원
그것은 독일과 프랑스의 예죠.

□ 김종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결국 제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유신과 5공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이유가 청와대, 검찰총장, 전국 검찰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사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잠깐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 김종민 변호사님께서 하위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고등검찰청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이창원 교수님이 검사 동일체가 아직도 엄존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검사동일체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라고 하는데 김종민 변호사님, 그것이 조금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이죠?

□ 김종민
그것이, 그런데 검사동일체의 원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법계 검찰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그다음에 상명하복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된다고 했을 때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사검사와 지휘하는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됐을 때 경찰동일체의 원칙 내지는 상명하복 원칙은 어떻게 할 거냐, 수사경찰이 어떠한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 지휘하는 상사가 부당하게 수사하지 마라, 덮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만약에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준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부분은 진교훈 단장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 진교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경찰에게 새로운 수사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내부수사지휘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수사로 지휘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도 이미 여러 가지 절차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하는 방안들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가 경찰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경찰에 송치된 모든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경찰수사에 문제가 있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를 통해서 경찰과는 다른 의견으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경찰 내부에서 종결된 상태로 머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소 단계인 검사단계로 다 넘어가고 검사단계에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더군다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찰이 비위문제나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경찰로 수사권을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다, 없다는 것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제기된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강해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통제가 될 수 있겠느냐,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의문들은 충분히 가질 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그러면 앞부분에 경찰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어떤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까?

□ 진교훈
지난번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변호사의 신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검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검사가 경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사과정을 지켜보지도 못합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정말 방지하려면 오히려 변호인들이 직접 경찰수사에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방지를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변호인 참여권도 지금 있는 변호인 참여권이 아니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 백운기 / 진행
형사공공변호인제도.

□ 진교훈
네. 그것은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변호인을 대주는 겁니다, 사실상.

□ 백운기 / 진행
재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하듯이.

□ 진교훈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사과정에서 미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아마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논란은 상당부분 방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외국에서도 그러면 영미법계나 이런 그럼 어떻게 경찰수사의 문제를 통제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가 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미법계 국가에 가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보면 그것 검사도 결국은 정부의 한 기관이 아니냐, 그것은 오히려 문제다, 오히려 시민의 통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통제를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로 한 번 접근을 해도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는 또 해소할 수 있다, 변호인 참여권 확대와 함께 시민의 통제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권력집중현상이 우려될 수 있고 또 인사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교훈 단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권침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차원의 설명이라고 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종민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진 단장님 말씀하신 중에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더라도 검찰이 송치를 받아서 얼마든지 재수사하고 보완수사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사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사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전부다 소위 말하는 내사 내지는 기획수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지휘를 못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 불러서 다 조사하고 사실상 수사를 다 한 다음에 내사 종결하고 덮어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경찰 다 공히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의 투명성은 아무리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내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의 발동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권통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진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근본적인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외부적인 감시 없이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하는 그런 자질이 향상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검사가 일일이 다 통제 못하는 것, 그것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적어도 실제로 검사가 수사 지휘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법한 체포, 위법한 구금이 있느냐, 그 여부를 감시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연수했던 파리검찰청이나, 실제로 보면 거기서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로 수사지휘를 합니다. 바로 사람을 체포하면 경찰이 검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 이런 혐의로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참여 이런 것 다 좋지만 실제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건이 수십만 건이 넘는데 언제 시민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통제하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창원 교수님 의견 듣고 정승환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 이창원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이나 진 단장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의 접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한다면 수사나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걸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각종 디지털 이런 것 여러 기기나 이런 것이 잘돼 있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든 단계에서 형사공공인변호인제도라든지 이 참여는 어렵겠으나 만일 문제가 없는 거라면 모든 기록을 다 자료로 남기게 되고 문제 발생 시 다시 살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파트가 거의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진교훈
네, 그래서 이번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영상녹화를 확대해라, 두 번째는 진술녹음제를 도입해라, 이것을 권고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권고하게 된 배경도 금방 말씀하신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토론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역으로 지적이 나왔었죠.

□ 진교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진술 녹음한 것을 증거자료로 바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승환 교수님.

□ 정승환
저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인권침해 여부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이 되면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포인트, 핀트가 좀 빗나간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인권침해를 심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난형난제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권이 더 보장되고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검찰, 경찰은 인권옹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수사권을 왜 문제 삼느냐 하면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안 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보다는 얼마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만들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사권 조정을 바라봐야지, 인권침해를 위주로 얘기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 번 해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토론 오늘 논점을 중간에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고 또 비대해졌다는 점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찰 쪽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 정치권력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해 주셨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경찰로 수사권이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가지고 쭉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무엇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할 점이 있는지, 그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으로 나머지 토론을 하겠습니다.

□ 진교훈
네, 논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전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면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게 되면 매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상호협력적 관계에서 그 모두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기소를 위한 수사, 검사와 경찰이 서로 상호협력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일본에서 충분히 나타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아까 김 변호사 말씀하신 프랑스에서 24시간 수사지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사지휘하고 직접 나가서 프랑스와 독일의 검사들에게 확인해 본 그런 수사지휘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지휘는 약간 명령 복종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인 반면에 지금 프랑스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상황실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거기는 검사와 사법연수원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찰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과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휘와 그리고 외국에서의,

□ 백운기 / 진행
그쪽에서 어드바이스.

□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논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장청구권의 문제는 한 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 헌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결국은 헌법상에 과연 그것을 다뤄야 될 내용인 것인가, 법률적인 내용이 아닌가, 입법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것이 헌법에 규정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입법권자인 국회의 그런 것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경로를 통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 독점적 영장청구권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영장청구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헌법조항은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정승환 교수님 맨 처음에 우리 사법경찰의 유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게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영장청구권 문제도 따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김종민 변호사님, 어떤 말씀,

□ 김종민
네, 먼저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왜 논의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찰구속기간 10일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독립지사를 탄압하던 조선형사령에 있던 규정입니다. 일본도 갖고 있었고요. 구 제국시대 일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일본은 경찰구속기간 10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체포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왜 시대를 역행해서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직접적으로 대륙법계국가에서 행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진 단장님께서 일본의 경찰과 검찰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2차 대전 패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일본이 검찰제도, 검경제도의 표준인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제도의 표준은 2000년에 카운실 오브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평의회 47개국에서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이라고 해서 47개국이 합의한 국제표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골자는 무엇이냐면 수사는 반드시 사법통제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수사든 경찰의 수사든 수사권을 확대를 하든 아니면 강화를 하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에 상응하게 사법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지금 아마 진 단장님 말씀이 약간 커뮤니케이션 상에 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취지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있는 나라가 그게 헌법에 그것을 둘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요.

□ 김종민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이창원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행정학과 교수니까 업무량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검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검사 이외에 직원이 한 8,000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력으로 직접 수사도 하고 수사도 지휘하고 영장청구하고 기소하고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공소제기하고 재판 수행에서 많은 문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뭘 까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잘한다는 차원에서도 뭔가 조정은 해야 된다, 저는 행정학과 교수로서,

□ 김종민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검찰 본연의 역할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직접 수사는 줄이고 반드시 검찰이 개입해야 될 수사에 한정해서 검찰수사는 최소화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역량을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와 통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진교훈 단장님 어떤 말씀.

□ 진교훈
검찰의 본래의 영역은 기소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프라시큐션(Prosecution)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영장청구권의 헌법에 들어가게 된 그 연혁도 보면 1962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갑작스럽게 그 헌법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께서 어떤 연유로 이 조항이 들어갔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갑작스럽게 이 조항이 들어갔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헌법상에 들어가 있는 영장청구권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영장청구를 이렇게 검사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개헌논의과정에 삭제를 하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청구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대물영장과 사람에 대한 영장을 달리 구분해서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입법적 영역으로 놔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토론했는데 워낙 첨예한 주제이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분리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을 가지고 토론했는데 또 다른 부분도 한 번 좀 더 논의해 보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논의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을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초씩 부탁드릴까요? 정승환 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승환
네. 저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수사권 조정이 무엇이며 또 수사지휘권이 무엇이며 영장청구,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을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를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약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다 해 본 다음에 또 공수처를 운영해 본 다음에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창원 교수님.

□ 이창원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 맡겨서 양 권력기관이 설사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든지 사법정의 구현에 꼭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 문제에 있어서 결국 비포 애프터로 따졌을 경우에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증진과 사법정의가 얼마나 구현됐는지 그런 것을 거기에 초점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떤 독립기관, 청와대 주도의 독립기관이라든지 그런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종민 변호사님.

□ 김종민
네, 검찰개혁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인 개혁,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경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포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진교훈 단장님.

□ 진교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안이 지난번 정부공약으로 나왔고 그게 국정과제로 좀 더 구체화 된 것 같습니다. 더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그간 정부논의과정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의 안 하겠다 또는 못하게 하는 그런 논리로 작용하는 경우도 좀 있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구에서 필요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을 빨리 내려서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입장이 다르시지만 아주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 주신 법무법인동인 김종민 변호사님,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님, 경찰청의 경찰개혁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계신 진교훈 경무관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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