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내일부터 시행…호스피스 적용 환자 확대

입력 2017.08.03 (12:03) 수정 2017.08.03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기사] [뉴스12] ‘웰다잉법’ 시행…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내일(4일)부터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존 '암 관리법'에 따라 호스피스 적용 대상이었던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에이즈(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가정이나 지정병원 입원병동에서 의료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남은 시간 동안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79개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며, 2015년 기준 말기 암 환자의 15%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질환의 임종기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관련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웰다잉법’ 내일부터 시행…호스피스 적용 환자 확대
    • 입력 2017-08-03 12:03:38
    • 수정2017-08-03 13:15:49
    사회

[연관기사] [뉴스12] ‘웰다잉법’ 시행…호스피스 서비스 확대

내일(4일)부터는 말기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기존 '암 관리법'에 따라 호스피스 적용 대상이었던 말기 암환자뿐 아니라, 에이즈(AIDS)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질환 말기 환자도 가정이나 지정병원 입원병동에서 의료진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남은 시간 동안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 서비스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 79개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며, 2015년 기준 말기 암 환자의 15%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질환의 임종기 환자에 대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관련 규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