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입력 2017.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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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전교 여학생의 1/3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모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분필통 바구니에 몰카 설치…여학생들이 발견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이 학교 2학년 한 학급에 40대 교사가 저녁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을 갖춘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1대를 학생들 몰래 설치했다.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바구니를 확인하다 카메라를 발견했다.

학생들이 카메라 전원을 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교사가 교실로 돌아오자 학생들은 "원격으로 촬영 장면을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꺼져서 교실로 들어온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학생들은 카메라가 계속 설치돼 있었다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찍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의 한 여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실에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중에는 탁구공 크기의 초소형 고성능 360도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창원의 한 여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실에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중에는 탁구공 크기의 초소형 고성능 360도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교사 "수업 분석용"…문제 일자 휴직 신청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분석용으로 테스트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사전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물의를 빚은데 자숙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현재 휴직상태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다. 이 사건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혀 학부모 항의 방문도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안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수업 분석용'이라는 해당 교사의 해명만 듣고 진상조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교사가 여학교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이 이뤄졌지만 학교측은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교사가 여학교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이 이뤄졌지만 학교측은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학교측 상급 기관 보고 않고 진상조사 제대로 안해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6월 말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도교육청이 그제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로부터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시험 기간이라 카메라 설치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업 분석을 위해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야만 수업 분석이 가능한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교육당국은 교사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사후 징계 등 조처는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선생님이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으로 본 것 같다"며 "교사 의도야 어찌됐든 문제 있는 행동인 만큼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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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담임이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 입력 2017-08-04 11:03:33
    취재K
전교 여학생의 1/3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모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창원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 담임교사가 교실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분필통 바구니에 몰카 설치…여학생들이 발견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이 학교 2학년 한 학급에 40대 교사가 저녁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을 갖춘 360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1대를 학생들 몰래 설치했다.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바구니를 확인하다 카메라를 발견했다.

학생들이 카메라 전원을 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교사가 교실로 돌아오자 학생들은 "원격으로 촬영 장면을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꺼져서 교실로 들어온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학생들은 카메라가 계속 설치돼 있었다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찍힐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의 한 여고에서 담임교사가 교실에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중에는 탁구공 크기의 초소형 고성능 360도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해당 교사 "수업 분석용"…문제 일자 휴직 신청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분석용으로 테스트를 위해 설치한 것인데 사전에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물의를 빚은데 자숙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해 현재 휴직상태다.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다. 이 사건으로 학교가 발칵 뒤집혀 학부모 항의 방문도 이뤄졌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안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수업 분석용'이라는 해당 교사의 해명만 듣고 진상조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교사가 여학교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학부모들의 항의 방문이 이뤄졌지만 학교측은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남도교육청이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학교측 상급 기관 보고 않고 진상조사 제대로 안해

이에 일부 학부모들이 6월 말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도교육청이 그제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학교와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로부터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시험 기간이라 카메라 설치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업 분석을 위해 360도 촬영 가능한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야만 수업 분석이 가능한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지만 교육당국은 교사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사후 징계 등 조처는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측은 선생님이 순수한 취지에서 한 행동으로 본 것 같다"며 "교사 의도야 어찌됐든 문제 있는 행동인 만큼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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