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삭제 안 하면 판매 금지”

입력 2017.08.04 (13:58) 수정 2017.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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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계엄군 발포 부정' 등 5.18 단체 등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책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전 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5.18 단체 등에 1회당 5백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표현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5.18 단체가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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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삭제 안 하면 판매 금지”
    • 입력 2017-08-04 13:58:11
    • 수정2017-08-04 14:04:30
    사회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5.18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계엄군 발포 부정' 등 5.18 단체 등이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 1권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책을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전 씨 등이 이를 어길 경우 5.18 단체 등에 1회당 5백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5.18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표현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5.18 단체가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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