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령수술’ 유명 성형외과 환자에 8천만 원 배상”

입력 2017.08.04 (21:17) 수정 2017.08.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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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에게 8천만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한 환자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원장 유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7천377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8천7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본인이나 전문의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이고 실제로는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 5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마취 후에는 환자가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지난 2013년 9월 유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뼈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뒤늦게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환자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 원과 치료비 천883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해당 환자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유 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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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4 21:17:41
    • 수정2017-08-04 21:23:47
    사회
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하고 실제 집도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에게 8천만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한 환자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원장 유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7천377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더해 총 8천7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본인이나 전문의가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이고 실제로는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 5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마취 후에는 환자가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지난 2013년 9월 유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뼈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뒤늦게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직접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 환자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 원과 치료비 천883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해당 환자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동 불법 행위자인 유 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후유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피해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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