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뒷돈 상납 혐의’ KAI 전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08.04 (23:58) 수정 2017.08.05 (0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오늘)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 모(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윤 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과 2억 원 등 현금 3억 원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았고, 이 중 절반을 윤 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뒷돈 상납 혐의’ KAI 전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7-08-04 23:58:29
    • 수정2017-08-05 00:03:28
    사회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오늘)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 모(5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윤 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과 2억 원 등 현금 3억 원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았고, 이 중 절반을 윤 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