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특정인 겨냥 ‘노골적 발언’…4명 단톡방도 ‘성희롱’?

입력 2017.08.06 (11:27) 수정 2017.08.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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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트” 끼리끼리 단톡방 글도 ‘성희롱’

[취재후]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트” 끼리끼리 단톡방 글도 ‘성희롱’

하루 내내 통화 한 번 안 해도 휴대폰은 바쁘다. '톡'은 쉴 새 없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톡방'도 '참여자'도 다양하다. 수많은 톡방에서는 점심 메뉴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모든 일상이 공유된다. '톡'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트(존경)"

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4명이 '단체 톡방'을 열었다. 최소 수개월 동안 운영된 '단톡방'에서는 주변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묘사, 혐오와 비하 발언이 단톡방에 쏟아졌다. 여성들의 실명과 직업, 성적 특징, 성관계 횟수 등을 적어 '목록'도 만들었다. 때때로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이 단톡방도 '친목 도모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에 머무를까.


"단톡방 성희롱, 모욕·명예훼손죄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도 넘은 '단톡방 성희롱'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재련 여성·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전파 가능성'이 처벌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름이나 직업 등 성희롱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할 만큼 자세히 쓸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팅 내용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부로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양재택 KBS 자문변호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단톡방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두 명이 나눈 대화라도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면서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취소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남학생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해 여성은 우연히 단톡방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단톡방 내용이 이미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에 얼마나 퍼져갔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가해자들이 '우리끼리, 장난삼아' 뱉은 '톡'은 피해 여성에게 씻기 힘든 고통으로 남게됐다.

[연관기사] [뉴스9] 이번엔 직장에서…‘단톡방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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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특정인 겨냥 ‘노골적 발언’…4명 단톡방도 ‘성희롱’?
    • 입력 2017-08-06 11:27:15
    • 수정2017-08-06 22:39:27
    취재후·사건후
하루 내내 통화 한 번 안 해도 휴대폰은 바쁘다. '톡'은 쉴 새 없기 때문이다.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들. '톡방'도 '참여자'도 다양하다. 수많은 톡방에서는 점심 메뉴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모든 일상이 공유된다. '톡'을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트(존경)"

언론계에 종사하는 30대 남성 4명이 '단체 톡방'을 열었다. 최소 수개월 동안 운영된 '단톡방'에서는 주변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묘사, 혐오와 비하 발언이 단톡방에 쏟아졌다. 여성들의 실명과 직업, 성적 특징, 성관계 횟수 등을 적어 '목록'도 만들었다. 때때로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이 단톡방도 '친목 도모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에 머무를까.


"단톡방 성희롱, 모욕·명예훼손죄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도 넘은 '단톡방 성희롱'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재련 여성·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내용의 '구체성'과 '전파 가능성'이 처벌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름이나 직업 등 성희롱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할 만큼 자세히 쓸 경우,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채팅 내용이 '글'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부로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양재택 KBS 자문변호사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단톡방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두 명이 나눈 대화라도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면서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취소소송을 냈지만, 행정법원은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남학생은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해 여성은 우연히 단톡방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단톡방 내용이 이미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에 얼마나 퍼져갔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가해자들이 '우리끼리, 장난삼아' 뱉은 '톡'은 피해 여성에게 씻기 힘든 고통으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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