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17.08.07 (07:31) 수정 2017.08.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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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6일(어제) 퇴근 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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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호,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 입력 2017-08-07 07:31:09
    • 수정2017-08-07 07:31:32
    정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6일(어제) 퇴근 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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