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이종훈·박문성, SNS에 올린 사진으로 ‘구설수’

입력 2017.08.07 (11:28) 수정 2017.08.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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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올린 사진으로 두 명의 방송인이 누리꾼들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개그맨 이종훈과 SBS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이 각각 지난 5일과 6일 SNS에 올린 사진으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상반된 대처를 해 눈길을 끈다.

이종훈, 사과글 삭제 후 계정 비공개 전환


개그맨 이종훈은 5일 자신의 SNS에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종훈의 얼굴 뒤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고, "나 찍은 거 맞지?"라는 그의 게시글과 "#비키니, #몸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누리꾼들은 셀카를 가장한 몰카가 아니냐고 비난했고, 이에 이종훈은 해당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올리고 가볍게 생각하여 희롱할 문제를 제기한 것 죄송합니다"라고 전했지만, 얼마후 해당 사과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의 어설픈 사과와 책임 회피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문성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SBS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은 6일 오전 자녀와 함께 통영 욕지도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실화로 문어 잡음"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작살에 걸린 문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이 올린 댓글 이미지누리꾼이 올린 댓글 이미지

이에 누리꾼들은 한 포털사이트 지식인 답변을 사진으로 올렸다. 사진 속에는 "작살을 소지하여 그 작살을 도구로 수산 자원을 포·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작살'은 허용되지 않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이를 본 박문성은 "작살 등을 통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네요. 정확한 관련 법은 모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라 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게시물은 이 말씀을 전해 드림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라고 대처해 논란을 마무리했다.

K스타 강이향 kbs.2fra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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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07 11:28:55
    • 수정2017-08-07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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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올린 사진으로 두 명의 방송인이 누리꾼들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개그맨 이종훈과 SBS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이 각각 지난 5일과 6일 SNS에 올린 사진으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상반된 대처를 해 눈길을 끈다.

이종훈, 사과글 삭제 후 계정 비공개 전환


개그맨 이종훈은 5일 자신의 SNS에 수영장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종훈의 얼굴 뒤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고, "나 찍은 거 맞지?"라는 그의 게시글과 "#비키니, #몸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누리꾼들은 셀카를 가장한 몰카가 아니냐고 비난했고, 이에 이종훈은 해당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진을 올리고 가볍게 생각하여 희롱할 문제를 제기한 것 죄송합니다"라고 전했지만, 얼마후 해당 사과글을 삭제하고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의 어설픈 사과와 책임 회피는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문성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SBS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은 6일 오전 자녀와 함께 통영 욕지도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실화로 문어 잡음"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작살에 걸린 문어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누리꾼이 올린 댓글 이미지
이에 누리꾼들은 한 포털사이트 지식인 답변을 사진으로 올렸다. 사진 속에는 "작살을 소지하여 그 작살을 도구로 수산 자원을 포·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혀있다. 실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작살'은 허용되지 않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캡처
이를 본 박문성은 "작살 등을 통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네요. 정확한 관련 법은 모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라 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게시물은 이 말씀을 전해 드림과 동시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라고 대처해 논란을 마무리했다.

K스타 강이향 kbs.2frar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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