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4편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입력 2017.08.07 (11:37) 수정 2017.08.07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패널 (가나다순) ▒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 :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개헌특집 기획대담 <개헌을 생각한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 사법개혁과도 맥이 닿아있는 문제입니다.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 특집으로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로운 헌법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개헌논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선거제도 개편방안, 그리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 참정권 확대방안, 그리고 헌법전문은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를 놓고 토론했는데요. 오늘은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네. 노동부장관 지내신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주제에 맞게 새로운 분 모셨는데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맡고 계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도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꼭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할 분야는 새 정부의 검찰과 사법개혁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법제도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영수
지금 사법분과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의 본질이 공정한 재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단순히 판사들이 좀 잘못 뽑혀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 다시 어떤 외부적인 제도,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침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내부에 있어서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지금 사법분과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 주로 지금 토론하십니까?

□ 황도수
주로 핵심쟁점이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법원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주된 관심사죠. 국민이 볼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게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더 큰 죄를 받게 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형량도 좀 낮다,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수 없겠는가, 이게 핵심쟁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원인이 그럼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관예우 문제죠. 법관 지내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그때 전관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형량이 낮다든지 또 심지어는 민사에서도 유리한 재판이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법관들이 관료화 돼 있다는 거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장, 그 밑에 평판사까지 일렬 순서대로 줄을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라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에 의하면 각자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마치 검찰처럼 상명하복 관계, 행정부처럼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니까 과연 이분들한테서 독립된 재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 황도수
지금 그래서 저희 사법 분과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관예우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전관예우에 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 문제점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좀 대응을 해 보자, 전관들이 전관을 못 받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 개업할 때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한을 법률적으로 하게 되면 위헌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헌 문제니까 아무래도 헌법에 특별히 판사들이 퇴직한 다음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이것을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위헌시비를 없앤다든지 또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료제 부분 문제인데 관료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가 기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법부 분과위원 맡고 계시죠?

□ 이상수
아닙니다. 저는 정부형태,

□ 백운기 / 진행
정부형태, 네. 지금 장영수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수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사법분야 쪽의 개헌 필요한 것,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십니까?

□ 이상수
우선 과거에는 그래도 검찰이나 판사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많이 부패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권한이 비대하지 않느냐, 또 중립성이 약화돼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우선 사법부나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헌법에 그런 것을 좀 규제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형준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학과 관련된 과목을 들을 때 필수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과목이 법과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헌과 관련돼서요. 저는 사법부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임기에 대한 문제, 기능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엄밀하게 따지면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황 교수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안 받고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헌법에서 아주 공고화 돼 있느냐, 이 문제를 아마 이번 개헌을 통해서 더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오늘, 네, 장영수 교수님 어떤 말씀.

□ 장영수
네. 지금 황 교수님께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직접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달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모든 전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냥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황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위헌시비가 있으니까 헌법에 집어넣어서 위헌시비를 없애자. 그런데 사실 위헌시비가 있다는 것은 그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실제로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현행헌법 29조 2항, 과거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던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유신헌법에서 헌법에 집어넣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위헌 소리 못하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독소조항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도 꼭 삭제해야만 되는 조항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복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장관님.

□ 이상수
전관예우가 정말 문제라면 지금 장영수 교수가 말하는 문제를 비껴가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신이 대법원 판사를 할 수 있되, 다른 변호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은 종신 대법원 판사를 하지만 변호사는 못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법원 판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되, 당신은 변호사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라든지 이렇게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전관예우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 제29조 2항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 29조 2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2항을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장영수
네,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3공화국 당시에 월남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월남 파병돼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국가배상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으니까 정상적인 배상액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으로 막아버린 거죠.

□ 장영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가를 위해 가서 죽고 다친 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고 해 가지고 당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헌법에서 직접 넣어서 더 이상 위헌 소리를 못하게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아까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황도수
네. 전관예우 조항을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헌법조항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창피한 조항들을 헌법에까지 근거를 만들어 둬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헌법까지도 이것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법관들이에요. 대법관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관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부심도 있고 국가의 최고로 마음껏 공헌하시는 보람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법관을 마치고 나서는 대법원의 전관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죠. 스스로 자제를 해야죠. 만일에 대법원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오죽할까를 생각해야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대법원만 깨끗해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 위에서 정확하게 보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라가, 사법부가 훨씬 깨끗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죽하면 헌법조항에 이런 근거조항까지 마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없는, 그밖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야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저희 논의는 거기까지 와 있는 게 최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너무 초반부터 깊이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사법분야를 손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전관예우 쪽에서 깊이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 황도수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요? 헌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에 보면 일단 단순히 전관예우 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한 줄 더 넣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것 이것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기본권과의 전관예우 금지라는 그런 부분들과의 상호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

□ 이상수
시비가 생기죠.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종의 헌법 아니냐고 하는데 또 헌법의 기본권도 이렇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침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일정한 자리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은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변호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런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 황도수
그밖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이렇게 제한하기 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헌을 준비한, 이 사법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법관들의 임기제를 없애는 거죠. 임기제를 없애고,

□ 백운기 / 진행
네, 평생법관제 같은 거죠.

□ 황도수
그렇죠. 정년제로 바로 인정하면서 정년 때까지 법관으로서 봉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쯤 되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관예우를 스스로 받지 않는다든지 개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수
좀 보충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하는 사람은 마친 다음에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는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살겠어, 하면서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변호사는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다가 퇴임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법관을 종신으로 하겠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식 제도를 한참 고려하다가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게 미국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 12년 단임이거든요. 결국 한 번만 해라, 대신에 임기는 12년으로 충분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고 종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 이외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져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법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범위를 좀 확장하면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동급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또 황 교수님께서는 평생법관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평생법관, 평생검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부분이 과연 헌법에서 꼭 정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이미 법률로도, 아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헌 소지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실제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 없이 한다면 위헌 소지 나옵니다. 헌데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헌재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한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하는 대신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준해서 일정한 예우를 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잠깐만요.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사실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개헌 특집토론을 3회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또 헌법을 바꾼다는 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3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회를 더 늘려서 다음 주까지 5회를 할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공감토론> 주제로도 넘치는 겁니다. 전관예우 문제만 놓고도 저희가 오늘 100분 해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할 분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사법분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기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일단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법제도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새 정부의 검찰과 사법개혁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 <공감토론>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12조에 지금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영장청구권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만약에 영장청구권이 경찰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수사권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차기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차기 개헌까지 미루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개헌을 통해서 지금 이 조항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라는 이 구절만 딱 빼면 이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놔두고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법률조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황도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헌법 개정을 하고.

□ 황도수
그런데 지금 검경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조직이 워낙 크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1공화국 때 오히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경찰이죠. 그래서 제2공화국 때는 경찰의 독립성에 관해서 헌법조항에 조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찰조직이라든지 그 크기를 보면 단순히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검찰권한을 또 나눠서 경찰한테 준다, 수사권을 독립시켜서 나눠 갖자, 이렇게 되면 그럼 또 경찰이 기존에 있던 치안력하고 또 수사권하고 합쳐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큰 위험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을 먼저 지방경찰과 중앙경찰로 분립을 시킨다든지 권력분립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눠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 문제에 관해서는 검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수처라든지 공수위원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사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 부분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죠.

□ 이상수
그런 면도 있다고 얘기되는데 현재 하여튼 그것은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조항을 폐지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수사권의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수사권의 조정은 법률적인 문제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전체 수사권 중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것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나누면 될 것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만일에 없앤다면 전체 수사의 개시부터 지휘, 종결,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사에 있어서의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검찰권의 비대화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의 문제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사권을 나누는 문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권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헌법 개정과 관계없이.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헌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헌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모든 게 올 스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이 그 과정을 모르고, 다시 얘기해서 일종에 빌공 자 약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얼마든지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오늘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개헌여부를 떠나서 중앙정부의 치안권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양하는 방법도 개헌여부를 넘어서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지금 사실 저나 황도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그다음에 이 대표님과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서로 충돌되는 것 아니거든요. 다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했느냐는 문제일 뿐이고요. 그랬을 때 영장청구권은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헌의 테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려 있지만 이것 없으면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말씀들도 타당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제도 개혁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도수 교수님, 개헌특위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죠.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현재 사법분과에서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새로운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문보고서를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 황도수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황도수
요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법평의회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현재의 법원행정처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인데 사법평의회제도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합의체 기관인 사법평의회가 만든다, 그러면 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까?

□ 황도수
당연하죠. 대법원장이 한편으로는 대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의 수장이었고 플러스해서 사법행정권의 헤드쿼터인 법원행정처의 수장이기도 했는데 그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우리가 대법원장은 그만두기로 하고 사법평의회라는 합의체 기관을 만들어서 그 수장을 맡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 한 번 한 적도 있어서 그것 들은 청취자 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안 듣고 잘 모르는 분들은 법원행정처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법평의회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 궁금할 텐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황도수
지금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일반 재판기능 이외에 모든 중요한 기능을 다 행사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법관의 인사, 특히 전보, 또 어디 지역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행사하고 법원의 예산 또 법원의 시설관리,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3,000명 법관들과 관련되는 공통된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기관이 법원행정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 황도수
네, 그런데 이 기능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다 했었거든요. 이 대법원장이 한편으로는 최고법원으로 재판하시면서 행정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행정권 가지고 법관 인사권을 동시에 지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재판할 때 우리 대법원장 눈에 잘못 보이면 내가 좋은 이미지로 못 가겠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법관의 관료제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법원행정처에 기능을 넘기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의견부터요.

□ 김형준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죠? 그것은 결국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국민들이 위임을 해 준 거거든요. 대통령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최종적인 동의를 받는다는, 그만큼 선출직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삼권이 분립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위나 나름대로의 신뢰, 이런 것을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임명을 할 때 지금 제도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그 부분으로 가고 현재와 같은, 그래도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힘과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효율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재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또 사법평의회를 둔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 장영수
지금 현재의 헌법에 있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얘기에 있어도 법원행정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틀을 바꿔 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 위에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으로 두자, 라는 제안이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과는 좀 다른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왕적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때문이거든요.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어떤 대등한, 원 오브 뎀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실상 지명되고 임명된 이런 상하관계처럼 돼 버리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도 대법관 추천권이나 이런 법관 인사권, 규칙제정권,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대법원장 권한보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게 권한의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법원장 이상의 독점적인 지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건 사법부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편인데 지금 사법평의회는 과반이 외부인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수이다 보니까 이랬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워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사법의 정치화 우려, 결국 법관들이 지금 대법원장이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대법원장 눈치 보면서 인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법평의회가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법평의회 눈치를 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 내부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외부의 눈치를 보는,

□ 백운기 / 진행
평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 장영수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죠.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의견 듣기 전에 먼저 황도수 교수님, 그럼 사법평의회를 둔다고 하면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황도수
네, 이미 논의가 나왔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황도수
지금 구성은 모두 16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8분은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또 두 분은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6분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선출되는 분이 12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 아니면 야당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또 법관 출신이 6분이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12명이 아니고 10명인 거죠.

□ 황도수
10명이죠. 10명에 6분인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여당 배경 야당 배경 또 법관 배경 어느 그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끔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결정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8분, 2분 또 6분,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변호사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상수
우선 사법평의회, 이런 제도를 두자는 것은 얘기가 좀 우선 너무 넘어뛰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제도를 두자고 하는데 뭐가 우선 문제여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법평의회제도는 두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전부가 공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원행정처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법원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면서 법관들이 재판하는데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앉아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 판사가 딱 대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시를 하면서 심지어는 인사권도 좌우하고 법관들의 판결도 작용한단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내가 부산고등에서 대우조선소의 통상임금 사건, 거의 한 4천억, 5천억의 효과가 나는 큰 사건인데 그것을 내가 1심에서 이겨서 부산고등으로 왔는데 딱 맡는 부가 바로 그 수석부에서 맡더라고, 묘하게요. 또 내가 이번에 중소기업은행 사건 또 역시 통상임금 사건을 맡아서, 그것도 한 800억 정도 되는 큰 사건인데 그것도 1심에서 이겼어요. 딱 고등 가니까 그것도 고등서울수석에서 맡더라고요. 그러면 수석부라는 게 뭡니까? 각 법원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인데 그 수석부는 고등의 원장하고도 약간 관계를 맺지만 대법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하급법원을 컨트롤할 때 보통 수석부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런 큰 사건이 수석부로 가는 것도 이상하고 두 사건 다 딱 선고를 연기하더라고요, 묘하게. 선고를 연기한 다음에 두 개 다 기각 하는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 참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런 사건이 꼭 수석부로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요한 사건은 수석부로 간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뺑뺑이 돌려 가지고 사건을 배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있는 말이고 실제로 중요한 사건은 엉뚱하게 수석부로 가 가지고 재판이 엉뚱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이 유권무죄,

□ 이상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원행정처를 정말로 그 권한을 축소하자,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판사를 막자, 일반직으로 채워라, 그리고 오히려 판사회의 같은 것을 잘 강조해 가지고 인사권이나 사무분담에 판사들을 참여시켜라, 이런 운동이 우선 전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관평의회는 그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듣고 이해하기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주목적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 또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수장인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조금 줄여서 민주화되게 운영을 해 보려고 사법평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제가 볼 때 법원행정처는 외국에도 대부분 있는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행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원행정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법원행정처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대법원장의 전권 때문에 생기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 이상수
아까 우리 장영수 교수가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부르고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특급보좌기관으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모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이 흔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판사를 해 봤지만 실제로 법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가 가까워지면요. 다 재판을 못해요. 손을 놓고 있어요. 내가 모셨던 아주 고매한 부장이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광주에 계시면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법관들이 얼마에 인사에 정말로 깊은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개혁의 한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사법평의회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235 쓰시는 분입니다. “전관예우 논의를 할 때마다 전관에 따라 판결을 달리 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35님 “재판관들의 관료화, 보수화로 인해서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의 개헌과 이에 부합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3539님 “개헌도 중요하지만 전관예우, 정치권력 관계 등 사법부가 어떠한 조건에도 관련 없이 공명정대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대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362님 “이번에 검찰개혁 제대로 잘하고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260님 “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할까요?” 장영수 교수님, 왜 그렇죠?

□ 장영수
사실 그것은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기는 전문성 문제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구에서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이상수
제가 만일 답변한다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습니까?” 라고 하면 헌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에 의해서 뽑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부를 또 이렇게 같이 짝짜꿍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고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상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2656님 “헌법 개정 온 국민이 외칩니다. 국회의원 수 200명을 줄입시다. 더불어 대법관 증원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허국회 청취자님 “헌법 개정을 한 차례 한정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로 수정해야 될지 몰라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치를 때 헌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정해서 토론하고 수정한다면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좀 더 각자의 생각에 부합하는 쪽으로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헌법 개정을 또 너무 자주하게 되면 그것도 또 누더기 헌법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 김형준
맞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200년 이상을 갖고 있죠. 물론 수정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것을 해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를 하지만 헌법은 문서가 아니잖아요. 정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가장 핵심적 사항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형태는 분권형이 나왔고 지금 사법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과거는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두 가지 축 같아요.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단순하게 국회 내에서 단순다수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훨씬 더 다중다수 형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대법관 제청을 어떤 형태든 간에 대법원장이 다 독식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대법원제가 동등한 자격 속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 명지대 김형준 교수, 고려대 장영수 교수, 건국대 황도수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오늘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독립적인 법원행정인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또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또 전관예우 금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제도 개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개헌안에 사법행정이라든지 소송절차, 재판제도, 이런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과연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사법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은 어떻게 할 거냐, 법조계 안팎에서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수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법만능주의에 젖어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사법부도 권한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검찰권 권한 비대하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법부도 권한이 비대해져 있다, 이런 판에 만일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고 예산안 편성권을 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될 텐데 사법부는 사법권을 완전히 농단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법률안도 제출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금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도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는 판인데 저는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도 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제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런 각도에서 예산안 편성권도 말입니다. 그 예산안을 오히려 정부에서 편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해야 될 텐데 다 줘버리면 어떻게 견제합니까? 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어긋난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정부도 가지고 있으니까 삼권분립에 맞게 법률안 제출권 사법부도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인데요.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순수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부의 권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국회고 사법부는 약한 편이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 느낌이 있죠.

□ 장영수
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할 때는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정합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좀 전에 이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헌법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대통령제를 유지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으로 바꾸게 될 경우는 그 시스템 내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하고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개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갖는 실효성이 얼마나 크냐. 왜냐하면 지금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고 통과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거든요. 오히려 저는 사법 관련 법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이것은 진짜로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장관님은 오히려 사법부가 더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해 주셨고 장영수 교수님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정부형태를 얘기하면서 순수대통령제를 옹호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연관성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금 법안 제출권 자체도 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 80% 됐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통과율은 그렇게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편성권도 국회가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편성 없이 지금 예산심의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CBO를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도 지금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대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예산과 그리고 지금 인사,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법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더라도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결국은 행정부는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법부 법률제출권, 예산편성권의 인정 논란은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당연히 국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 나은데 이러한 법률제출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빼낸다면 사법부가 아니라 차라리 입법부로 보내야 된다.

□ 김형준
그렇습니다. 보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황도수
저는 오히려 세 분 의견과 좀 다른데요. 저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좋고 또 예산편성권 정부 또 사법부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하고 의회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당을 매개로 해서 정부여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출권 가지나 안 가지나 현실적으로 바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출권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제안권이에요. 국민은 청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청원할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법률안도 제안을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국민을 통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자기 소속 여당 의원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권력분립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줘라, 주고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의회라는 것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토론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등등 이와 같이 그 토론회 장소로서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이 문제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사법부가 정부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정부를 통해서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여당 의원이나, 주로 여당 의원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법부가 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해서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은 의회 자체 내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서로 토론하면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일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결론은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여차저차해서 그렇다고 하는 책임의식이라도 있는데 정부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조차도 안 하고 손들라고 하니까 손들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차라리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발의를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합성을 따져야 될 게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내부적인 논의로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과는 달리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산법률안을 누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느냐,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에서 간다면 예산법률안도 국회에서 제출하고 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정부의 예산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법률안 제출권 문제하고 예산편성권 문제가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사법부에서도요.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상수
오히려 예산안 편성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법률안 제출해 봤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문제예요. 저는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국회가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검찰, 재벌들, 언론들 같이 결합해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법률은 재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출해 봤자 안 된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오히려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국민한테 법률안을 차라리 제출토록 하고 그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만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것을 완결 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문제가 풀리지, 이것은 어떤 특정기관에서 국회에 법률안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토론에도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한 번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황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미국의회는 법안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부가 의회에 예속됩니까?

□ 황도수
안 되죠.

□ 김형준
안 되죠. 그것 왜 안 되죠?

□ 황도수
그것 독립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 김형준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법률제출권을 토대로 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연계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우리는 지금 의원법안실명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미국은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법안을 보면 위원회법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지를 잘 몰라요. 특히 위원회법안이 헌법소원 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판결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고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축인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에 관련돼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부입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 황도수
그렇죠. 청부입법이죠.

□ 김형준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법안으로 하려고 한다면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제처까지 거치고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시급하게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특정한 의원에게 법안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런 뒤틀리는 것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법안에 관련돼서 모든 전권은 의회가 국회가 갖고 있다, 법은 의원이 갖고 있다는 그런 전통보다는 무조건 정부가 행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의회는 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권과 예산편성권과 정부에 대한 규제권, 이런 것들을 감시권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순수대통령제,

□ 황도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률안에 관해서는 이게 제안권, 제출권이거든요.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사법부가 이 부분을 줘도 괜찮냐면 결국은 사법부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법률이 필요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법률이 그냥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토론하고 심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사법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본성이 뭘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산은 집행이에요. 본질이. 법률이 먼저 있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추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질이 집행인데 그 집행 중에 어떤 법률을 어떻게 집행할는지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예산편성을 누가 해야 되나요? 국회에서 뭘 집행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지시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을 생각하면 지금 예산법률주의 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수
그것 간단하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법관의 봉급을 올린다든지 법원에서 특정 지역의 법원을 하나 청사를 짓고 싶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편성권이 없으면요.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상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데 법률안 제출권이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사실 의원들한테 얘기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해서 고유한 입법권인 제출권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점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은 이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수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더 비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법부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시고 아까 장영수 교수님은 오히려 지금 어떤 권력서열이라고 그럴까? 그게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시각의 출발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장영수
그런데 결론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 김형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가요, 아닌가요?

□ 패널
헌법기관이죠.

□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독립적인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자기 고유의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더 나아가서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냐,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 장영수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균형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팽창예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은 되겠지만 국회가 과연 그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도 문제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제 국회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전제하고 예산법률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헌법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편이 필요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헌법재판소부터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을 이대로 둘 거냐,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황도수 교수님 잘 아시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것 좀 궁금한데요.

□ 황도수
글쎄요. 지금 저도 기억력이 그래서 별안간에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제도로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운영하고 있고 아주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사법권의 독립에 부합하느냐고 문제가 제기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법부 분과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호선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제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법률로서 호선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다 소장을 호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법재판소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그리고 자격조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법관 출신이죠. 검찰과. 그런데,

□ 황도수
네,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게 돼 있는데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 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상수 대표님께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수
그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운데 부분을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수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만금 사건 때도 그렇고요. 세종시로 수도권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간통죄의 성부도 재판관들이 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부다 법관 출신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법관들도 다 훌륭하시면서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다양하게 사물을 못 바라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언론인 출신, 경제계 출신, 예술계 출신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보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토론할 때 들으니까 법관의 자격 규정을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데 법원조직법에 보면요. 법관 자격이 규정돼 있는데 경제인은 무조건 법관 자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요. 논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실제로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7명 이하로만 하라, 딱 그러면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을 4명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지, 법관의 자격이 규정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고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헌법을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해서 유연하게 해서 경제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장영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영수
네. 일단 소장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전효숙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이런 식의 임명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독립된 추천위원회 같은 데서 추천하고 형식적으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가중다수로 임명을 하든지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호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소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는 다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결국 질보다 양으로 따진 거거든요. 헌데 시각장애인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고 그리고 다수 국민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안마사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자살소동까지 있었고 오히려 국민여론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조금 조정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단순 위헌결정이 아니라 불합치 결정이라도 내렸을 텐데 헌재재판관들은 예외 없이 모두다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 입장을 공감하는 재판관들이 없었다는 이런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사실 법관의 문제가 지금은 법관 임용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만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법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물정을 전혀 모르고 판결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나라 최고의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형준
일단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헌법 11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정확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박한철 전 소장의 잔여임기만 채우느냐, 아니면 6년으로 봐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탄핵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떻든 간에 임기를 채워서 나갈 때 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판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이 6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는 다른 선출구성 관련돼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 소장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게 결국 독일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장영수
거기서 소장이 아니라 재판관이죠.

□ 김형준
재판관이. 네, 그러니까 꼭 임기가 됐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이러한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호선하는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실은 형식적으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대법관이 보통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호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형태보다, 우리가 88년도에 실은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된 것 아닌가요?

□ 황도수
네, 맞습니다.

□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쌓았었던 여러 가지 관례나 경험이나 이런 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0년 정도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이상수 대표님 손을 드셨는데.

□ 이상수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린다면요. 새만금 사건에 관해서 사업의 당부를 따질 때 법관들이 그 당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법관 출신들이? 그때 만일에 경제인 출신의 재판관이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따졌을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법관들의 나이 문제가 아니고 법관들의 경험 같은 것,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혜에 관한 문제의 한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만 따지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만큼은 법관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상수
우리 헌법에 딱 막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 전부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 황도수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 자격에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헌법의 해석이 단순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 또 사회학적 또는 역사학적인 관점 같은 게 필요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0년 뒤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한 생각이 필요하고 그것은 사실은 법률가들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좋은 원로들을 모셔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깊고 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법관 일색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거기 조금 추가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률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게 전효숙 재판관 때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형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과연 이것을 헌법사항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조항에 있는 거죠.

□ 김형준
그래서 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선출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김형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됐습니까?

□ 김형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죠. 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가능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황도수 교수님 먼저 의견 좀 들어볼까요?

□ 황도수
네, 재판소원 문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죠. 하나이고 사실 저 헌법재판소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제 대답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이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특히 법원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국민한테 바람직하냐, 사법부 내의 권력분립이에요. 이게 만일에 헌법재판소로 통일돼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한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대법원이 통일돼 있을 때는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법원장만 권력자가 손에 쥐게 되면 사법부 전체를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쓰기가 좀 어렵다, 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편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전처럼 헌법재판소가 없이 대법원 체제로만 지금까지 왔다, 그렇다면 오늘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법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일본의 최고재판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행정소송, 공법소송의 소익을 넓히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재판 받을 수 있는 공법재판의 영역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생김으로써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재판소원을 둔다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우위에 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현재의 상태가 견제 기능하는 상태가 국민들한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황 교수님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잘 해결했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준이 뭐냐, 우리가 2심이냐 3심이냐 4심이냐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기준은 어떤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요건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담당사건의 90% 이상이 헌법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나면 그 안에서 다시 대법원 결정까지 가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또 가는 이런 사건들이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보다는 민사사건 같은 좀 배제하고 방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공법적인 소송들,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정도는 열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의견은요.

□ 이상수
우선 청취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자기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하면서 그냥 막바로 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을 다 해 가지고 그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해서 진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상수
그런데 세 번 재판해서 졌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말입니다. 또 기회를 주면 굉장한 남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무조건 고등법원에서 지면 대법원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것 여러 번 뭡니까? 또 무조건 대법원에서 지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소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재판이 파기돼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5% 정도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1.5%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나는 남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만 허용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황도수 교수님은 권력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셨고, 또 이상수 대표님은 남소의 우려, 결국은 또 4심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이신 거죠. 김형준 교수님 의견은요.

□ 김형준
물론 어떤 형태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 사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느냐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특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3심제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형태든 간에, 특히 이게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1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떤 것은 2년, 3년 지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렇게 4심제가 되면 연관성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사법부와 관계된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은 일정부분 독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 너무 예속될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폐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의의결권을 국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권한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3689님 “전관예우 판사, 검사를 평생직으로 하고 변호사를 할 수 없게 헌법에 넣는 것이 근절대책이라고 보는데 기득권세력의 생각은 다르겠죠.”
8945 쓰시는 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로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51님 “군사법원 폐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헌에는 군사법원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황도수 교수님, 혹시 군사법원 폐지도 좀 논의가 되십니까?

□ 황도수
네,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에 관해서 저희 쪽에서 논의된 것은 남북대치상황이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가능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단, 중요한 것은 항소심, 상고심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왜 필요하냐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고심만 허용하게 되면 법률문제만 따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인정문제를 일반 법원이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소심, 상고심 모두 다를 일반법원에서 하고 단, 1심만 필요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리보호 차원에서 훨씬 더 개선된 안인 것 같습니다.

□ 황도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427님 “전관예우 해결 간단합니다. 로스쿨에서 법관자격증, 검사자격증, 변호사자격증을 구분해서 뽑고 법관자격증 가진 사람은 법관만 하고 이러면 전관예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왜 웃으셨습니까?

□ 장영수
지금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고 그러한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전관예우에 대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많다가 거의 임계점 수준까지 왔죠,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네. 이제 이 부분은 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사법제도 개선 그리고 또 헌법기관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감사원 얘기 좀 하고 선관위와 인권위 등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토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행헌법 97조는 감사원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논점이 감사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국회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상수 대표님, 감사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 이상수
감사원 정말 중요합니다.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나 정부도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존치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로 일부를 보내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계속 정부의 시녀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독립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 독립규정을 주더라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직무감찰을 할 때 어떻게 돼 있느냐고 그러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직무감찰 돼 있는데 행정직을 하니까 마치 행정부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사법부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도 아울러 감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국가기관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입법공무원, 사법공무원, 이 말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헌법 개정할 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게 보도가 된 적이 있나요?

□ 백운기 / 진행
국회가 감사원 감사,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형준
국회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예외 없이 다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도외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독립기구 설치를 하면서 우리 국회법 127조 2항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인데요.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3개월 내에 결과를 다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규정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관계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느냐, 결국은 그 기능이 가장 큰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독립기구로 하되, 결국은 독립된 감사원과 국회가 아주 강도 높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 장영수
아마 대통령 소속 하로 두자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 뭐 했느냐, 감사원 뭐 했느냐, 그 부분이고 결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소속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회소속으로 있었을 때는 국회의 제정통제기능을 서포트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강력해질 거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국회를 백그라운드를 하니까 그런데 단점이 심각한 것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실효성,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혼자서 하려 그러니까 좀 무시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지금 이 감사원 문제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의 공권력을 얼마나 나누느냐,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서 보면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보면 이처럼 독립기구 한 기관들이 많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가 사실은 정부의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독립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원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회계검사라든지 또 직무감찰이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독립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 단순히 감사원만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독립행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넓게 생각해서 그것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은 개헌 관련 특집 대담 네 번째 시간으로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개편의 필요성 짚어봤는데요.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짚어봤는데 오늘 못 다룬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갖고 토론했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법제도가 국민을 더욱 보호하고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또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될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한 30초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30초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이상수
거듭 강조한다면 사법부나 검찰이나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우선 권한이 비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 권한을 좀 약화시키자, 그래야만 독립성과 중립성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권한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약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사실은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결과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혁명을 세 번을 성공했어요. 4.19 혁명,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서 정권을 바꿨는데 생각해 보면 그 4.19도 미완성이었고 6월 항쟁도 미완성이어서 지금 우리가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게임 룰을 기초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모든 문제는 이제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고 이것은 인권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 개헌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을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국민참여방안에 대해서 깊이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우리 민주주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는 마지막 국민을 위한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저는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쪼개고 쪼개다 보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개헌의 방향과 적합성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느냐는 그것은 잊지 않고 그 틀 속에서 맞춰 들어갈 때 조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님,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BS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4편 :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 입력 2017-08-07 11:37:41
    • 수정2017-08-07 11:37:56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형준 교수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이상수 변호사 :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개헌특집 기획대담 <개헌을 생각한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 사법개혁과도 맥이 닿아있는 문제입니다.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 특집으로 국회의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로운 헌법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개헌논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선거제도 개편방안, 그리고 지방분권과 기본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 참정권 확대방안, 그리고 헌법전문은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를 놓고 토론했는데요. 오늘은 사법제도와 헌법기관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잘 계셨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네. 노동부장관 지내신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주제에 맞게 새로운 분 모셨는데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장 맡고 계신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도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꼭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할 분야는 새 정부의 검찰과 사법개혁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법제도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장영수
지금 사법분과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사법의 본질이 공정한 재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단순히 판사들이 좀 잘못 뽑혀서 그렇다고 하기 보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 다시 어떤 외부적인 제도,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함으로써 어떤 영향력이 침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처럼 내부에 있어서 재판에 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지금 사법분과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 주로 지금 토론하십니까?

□ 황도수
주로 핵심쟁점이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법원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주된 관심사죠. 국민이 볼 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게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더 큰 죄를 받게 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형량도 좀 낮다,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바꿀 수 없겠는가, 이게 핵심쟁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원인이 그럼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관예우 문제죠. 법관 지내신 분들이 밖에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그때 전관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형량이 낮다든지 또 심지어는 민사에서도 유리한 재판이 나올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법관들이 관료화 돼 있다는 거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법원장, 그 밑에 평판사까지 일렬 순서대로 줄을 서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라는 것이 사법권의 독립에 의하면 각자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는데 마치 검찰처럼 상명하복 관계, 행정부처럼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니까 과연 이분들한테서 독립된 재판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까?

□ 황도수
지금 그래서 저희 사법 분과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관예우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전관예우에 관해서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었거든요. 그 문제점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좀 대응을 해 보자, 전관들이 전관을 못 받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변호사 개업할 때 제한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한을 법률적으로 하게 되면 위헌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위헌 문제니까 아무래도 헌법에 특별히 판사들이 퇴직한 다음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이것을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위헌시비를 없앤다든지 또 하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관료제 부분 문제인데 관료제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가 기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께서도 지금 사법부 분과위원 맡고 계시죠?

□ 이상수
아닙니다. 저는 정부형태,

□ 백운기 / 진행
정부형태, 네. 지금 장영수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수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사법분야 쪽의 개헌 필요한 것,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십니까?

□ 이상수
우선 과거에는 그래도 검찰이나 판사들은 그런 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마찬가지다, 할 정도로 많이 부패했다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권한이 비대하지 않느냐, 또 중립성이 약화돼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우선 사법부나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헌법에 그런 것을 좀 규제하는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김형준
저는 정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학과 관련된 과목을 들을 때 필수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과목이 법과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법과 정치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개헌과 관련돼서요. 저는 사법부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좀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임기에 대한 문제, 기능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엄밀하게 따지면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황 교수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는데 저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안 받고 권력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헌법에서 아주 공고화 돼 있느냐, 이 문제를 아마 이번 개헌을 통해서 더 다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희가 오늘, 네, 장영수 교수님 어떤 말씀.

□ 장영수
네. 지금 황 교수님께서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직접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달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모든 전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다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그냥 배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황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위헌시비가 있으니까 헌법에 집어넣어서 위헌시비를 없애자. 그런데 사실 위헌시비가 있다는 것은 그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란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에 집어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냐. 실제로 우리 전에 얘기했었던 현행헌법 29조 2항, 과거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던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를 유신헌법에서 헌법에 집어넣어버렸거든요. 더 이상 위헌 소리 못하게.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독소조항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도 꼭 삭제해야만 되는 조항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복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장관님.

□ 이상수
전관예우가 정말 문제라면 지금 장영수 교수가 말하는 문제를 비껴가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신이 대법원 판사를 할 수 있되, 다른 변호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분은 종신 대법원 판사를 하지만 변호사는 못하기 때문에 전관예우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법원 판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되, 당신은 변호사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라든지 이렇게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전관예우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청취자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헌법 제29조 2항을 소개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헌법 29조 2항을 읽어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2항을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 장영수
네,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이 3공화국 당시에 월남 파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월남 파병돼서 군인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국가배상을 일일이 다 하다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커질 것 같으니까 정상적인 배상액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으로 막아버린 거죠.

□ 장영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가를 위해 가서 죽고 다친 것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에 반한다고 해 가지고 당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신헌법에서는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헌법에서 직접 넣어서 더 이상 위헌 소리를 못하게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아까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황도수
네. 전관예우 조항을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사실은 헌법조항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창피한 조항들을 헌법에까지 근거를 만들어 둬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헌법까지도 이것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법관들이에요. 대법관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관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부심도 있고 국가의 최고로 마음껏 공헌하시는 보람도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대법관을 마치고 나서는 대법원의 전관을 받겠다고 변호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죠. 스스로 자제를 해야죠. 만일에 대법원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고등법원, 지방법원은 오죽할까를 생각해야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우리가 대법원만 깨끗해도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 위에서 정확하게 보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라가, 사법부가 훨씬 깨끗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죽하면 헌법조항에 이런 근거조항까지 마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할 수 없는, 그밖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야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저희 논의는 거기까지 와 있는 게 최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너무 초반부터 깊이 들어간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 개혁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사법분야를 손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전관예우 쪽에서 깊이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 황도수
헌법을 개정한다는 거요? 헌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에 보면 일단 단순히 전관예우 금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한 줄 더 넣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것 이것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그 기본권과의 전관예우 금지라는 그런 부분들과의 상호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

□ 이상수
시비가 생기죠.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종의 헌법 아니냐고 하는데 또 헌법의 기본권도 이렇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면 법률로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침해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냥 일정한 자리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은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동안 변호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런 전관예우를 없애는 방법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 황도수
그밖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이렇게 제한하기 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개헌을 준비한, 이 사법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법관들의 임기제를 없애는 거죠. 임기제를 없애고,

□ 백운기 / 진행
네, 평생법관제 같은 거죠.

□ 황도수
그렇죠. 정년제로 바로 인정하면서 정년 때까지 법관으로서 봉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쯤 되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관예우를 스스로 받지 않는다든지 개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상수
좀 보충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대법원 판사를 하는 사람은 마친 다음에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는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살겠어, 하면서 대법원 판사를 하면서 변호사는 못하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다가 퇴임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법관을 종신으로 하겠다, 이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식 제도를 한참 고려하다가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게 미국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 12년 단임이거든요. 결국 한 번만 해라, 대신에 임기는 12년으로 충분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이고 종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 이외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져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법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범위를 좀 확장하면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관이나 동급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또 황 교수님께서는 평생법관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평생법관, 평생검사를 하더라도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 부분이 과연 헌법에서 꼭 정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이미 법률로도, 아까 위헌 소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헌 소지 피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실제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해서 예외 없이 한다면 위헌 소지 나옵니다. 헌데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이나 헌재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에 한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하는 대신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준해서 일정한 예우를 해 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잠깐만요.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사실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개헌 특집토론을 3회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 또 헌법을 바꾼다는 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3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2회를 더 늘려서 다음 주까지 5회를 할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공감토론> 주제로도 넘치는 겁니다. 전관예우 문제만 놓고도 저희가 오늘 100분 해도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토론할 분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사법분야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헌법기관 관련 조항의 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일단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법제도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새 정부의 검찰과 사법개혁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화요일 <공감토론>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하고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 12조에 지금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영장청구권인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만약에 영장청구권이 경찰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수사권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개헌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차기 개헌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을 차기 개헌까지 미루자,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개헌을 통해서 지금 이 조항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라는 이 구절만 딱 빼면 이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놔두고 그럼 누가 신청하느냐에 대한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법률조항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황도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헌법 개정을 하고.

□ 황도수
그런데 지금 검경의 문제는 단순히 지금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조직이 워낙 크거든요. 사실은 우리 제1공화국 때 오히려 문제가 됐던 부분은 경찰이죠. 그래서 제2공화국 때는 경찰의 독립성에 관해서 헌법조항에 조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찰조직이라든지 그 크기를 보면 단순히 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검찰권한을 또 나눠서 경찰한테 준다, 수사권을 독립시켜서 나눠 갖자, 이렇게 되면 그럼 또 경찰이 기존에 있던 치안력하고 또 수사권하고 합쳐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큰 위험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을 먼저 지방경찰과 중앙경찰로 분립을 시킨다든지 권력분립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나눠주고 그런 의미에서 검찰 문제에 관해서는 검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수처라든지 공수위원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지금 논의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사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이 부분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해도 더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죠.

□ 이상수
그런 면도 있다고 얘기되는데 현재 하여튼 그것은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조항을 폐지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수사권의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수사권의 조정은 법률적인 문제지,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전체 수사권 중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이것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나누면 될 것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만일에 없앤다면 전체 수사의 개시부터 지휘, 종결,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수사에 있어서의 영장청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기 때문에 검찰권의 비대화 현상을 막는다는 차원의 문제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수사권을 나누는 문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사권을 나눠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헌법 개정과 관계없이.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헌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연히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헌이 안 되면 그 자체가 모든 게 올 스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이 그 과정을 모르고, 다시 얘기해서 일종에 빌공 자 약속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얼마든지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지난번 우리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오늘 황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개헌여부를 떠나서 중앙정부의 치안권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양하는 방법도 개헌여부를 넘어서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지금 사실 저나 황도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그다음에 이 대표님과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게 서로 충돌되는 것 아니거든요. 다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했느냐는 문제일 뿐이고요. 그랬을 때 영장청구권은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헌의 테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수사권 조정하고 맞물려 있지만 이것 없으면 수사권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말씀들도 타당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제도 개혁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도수 교수님, 개헌특위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죠.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현재 사법분과에서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새로운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문보고서를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 황도수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 황도수
요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법평의회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현재의 법원행정처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인데 사법평의회제도는 뭐냐 하면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합의체 기관인 사법평의회가 만든다, 그러면 끝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까?

□ 황도수
당연하죠. 대법원장이 한편으로는 대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의 수장이었고 플러스해서 사법행정권의 헤드쿼터인 법원행정처의 수장이기도 했는데 그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을 우리가 대법원장은 그만두기로 하고 사법평의회라는 합의체 기관을 만들어서 그 수장을 맡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토론 한 번 한 적도 있어서 그것 들은 청취자 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안 듣고 잘 모르는 분들은 법원행정처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법평의회를 따로 만든다는 얘기인가 궁금할 텐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 황도수
지금 법원행정처의 기능이 일반 재판기능 이외에 모든 중요한 기능을 다 행사하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법관의 인사, 특히 전보, 또 어디 지역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행사하고 법원의 예산 또 법원의 시설관리,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법원 전체의 3,000명 법관들과 관련되는 공통된 사안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기관이 법원행정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 황도수
네, 그런데 이 기능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다 했었거든요. 이 대법원장이 한편으로는 최고법원으로 재판하시면서 행정을 보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행정권 가지고 법관 인사권을 동시에 지고 있으니까 판사들이 재판할 때 우리 대법원장 눈에 잘못 보이면 내가 좋은 이미지로 못 가겠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법관의 관료제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법원행정처에 기능을 넘기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의견부터요.

□ 김형준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죠? 그것은 결국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국민들이 위임을 해 준 거거든요. 대통령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최종적인 동의를 받는다는, 그만큼 선출직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삼권이 분립이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권위나 나름대로의 신뢰, 이런 것을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 대법원장 임명을 할 때 지금 제도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그 부분으로 가고 현재와 같은, 그래도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힘과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어야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효율성의 문제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장영수 교수님,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현재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또 사법평의회를 둔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 장영수
지금 현재의 헌법에 있어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얘기에 있어도 법원행정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조직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틀을 바꿔 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 위에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으로 두자, 라는 제안이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장과는 좀 다른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왕적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때문이거든요.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어떤 대등한, 원 오브 뎀이 아니라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실상 지명되고 임명된 이런 상하관계처럼 돼 버리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도 대법관 추천권이나 이런 법관 인사권, 규칙제정권, 이런 것들을 갖다 보니까 대법원장 권한보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게 권한의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법원장 이상의 독점적인 지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장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건 사법부 내부의 문제다 보니까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편인데 지금 사법평의회는 과반이 외부인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다수이다 보니까 이랬을 때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워낙에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사법의 정치화 우려, 결국 법관들이 지금 대법원장이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대법원장 눈치 보면서 인사나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사법평의회가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사법평의회 눈치를 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 내부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외부의 눈치를 보는,

□ 백운기 / 진행
평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 장영수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죠.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 의견 듣기 전에 먼저 황도수 교수님, 그럼 사법평의회를 둔다고 하면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황도수
네, 이미 논의가 나왔죠.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황도수
지금 구성은 모두 16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중에 8분은 국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또 두 분은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6분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선출되는 분이 12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당 아니면 야당을 배경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따졌을 때 또 법관 출신이 6분이란 말이에요.

□ 백운기 / 진행
12명이 아니고 10명인 거죠.

□ 황도수
10명이죠. 10명에 6분인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것은 여당 배경 야당 배경 또 법관 배경 어느 그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끔 숫자를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결정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8분, 2분 또 6분,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수 대표님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변호사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상수
우선 사법평의회, 이런 제도를 두자는 것은 얘기가 좀 우선 너무 넘어뛰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선 그런 제도를 두자고 하는데 뭐가 우선 문제여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법평의회제도는 두자는 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전부가 공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 법원행정처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원행정처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법원의 살림살이를 하는 곳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면서 법관들이 재판하는데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판사가 앉아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 판사가 딱 대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시를 하면서 심지어는 인사권도 좌우하고 법관들의 판결도 작용한단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건데 내가 부산고등에서 대우조선소의 통상임금 사건, 거의 한 4천억, 5천억의 효과가 나는 큰 사건인데 그것을 내가 1심에서 이겨서 부산고등으로 왔는데 딱 맡는 부가 바로 그 수석부에서 맡더라고, 묘하게요. 또 내가 이번에 중소기업은행 사건 또 역시 통상임금 사건을 맡아서, 그것도 한 800억 정도 되는 큰 사건인데 그것도 1심에서 이겼어요. 딱 고등 가니까 그것도 고등서울수석에서 맡더라고요. 그러면 수석부라는 게 뭡니까? 각 법원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인데 그 수석부는 고등의 원장하고도 약간 관계를 맺지만 대법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하급법원을 컨트롤할 때 보통 수석부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 그런 큰 사건이 수석부로 가는 것도 이상하고 두 사건 다 딱 선고를 연기하더라고요, 묘하게. 선고를 연기한 다음에 두 개 다 기각 하는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 참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런 사건이 꼭 수석부로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요한 사건은 수석부로 간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뺑뺑이 돌려 가지고 사건을 배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있는 말이고 실제로 중요한 사건은 엉뚱하게 수석부로 가 가지고 재판이 엉뚱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아까 김형준 교수님이 유권무죄,

□ 이상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원행정처를 정말로 그 권한을 축소하자,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판사를 막자, 일반직으로 채워라, 그리고 오히려 판사회의 같은 것을 잘 강조해 가지고 인사권이나 사무분담에 판사들을 참여시켜라, 이런 운동이 우선 전개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법관평의회는 그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듣고 이해하기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주목적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권한 또 법원행정처를 사실상 수장인 대법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조금 줄여서 민주화되게 운영을 해 보려고 사법평의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제가 볼 때 법원행정처는 외국에도 대부분 있는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조직이 기본적으로 재판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는 행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원행정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법원행정처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이제 대법원장의 전권 때문에 생기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 이상수
아까 우리 장영수 교수가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을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부르고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특급보좌기관으로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모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말이 흔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판사를 해 봤지만 실제로 법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가 가까워지면요. 다 재판을 못해요. 손을 놓고 있어요. 내가 모셨던 아주 고매한 부장이 계셨는데 그분조차도 광주에 계시면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못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법관들이 얼마에 인사에 정말로 깊은 관심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이 저는 가장 중요한 사법부의 개혁의 한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서 지금 사법평의회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5235 쓰시는 분입니다. “전관예우 논의를 할 때마다 전관에 따라 판결을 달리 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535님 “재판관들의 관료화, 보수화로 인해서 사법 불신이 확대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의 개헌과 이에 부합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3539님 “개헌도 중요하지만 전관예우, 정치권력 관계 등 사법부가 어떠한 조건에도 관련 없이 공명정대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절대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362님 “이번에 검찰개혁 제대로 잘하고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1260님 “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할까요?” 장영수 교수님, 왜 그렇죠?

□ 장영수
사실 그것은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기는 전문성 문제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접적으로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독립된 기구에서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 이상수
제가 만일 답변한다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습니까?” 라고 하면 헌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법원장은 법관 추천에 의해서 뽑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부를 또 이렇게 같이 짝짜꿍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고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상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2656님 “헌법 개정 온 국민이 외칩니다. 국회의원 수 200명을 줄입시다. 더불어 대법관 증원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허국회 청취자님 “헌법 개정을 한 차례 한정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니까 각자의 이해관계로 수정해야 될지 몰라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총선을 치를 때 헌법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정해서 토론하고 수정한다면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좀 더 각자의 생각에 부합하는 쪽으로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헌법 개정을 또 너무 자주하게 되면 그것도 또 누더기 헌법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 김형준
맞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200년 이상을 갖고 있죠. 물론 수정헌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것을 해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를 하지만 헌법은 문서가 아니잖아요. 정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개정할 때 가장 핵심적 사항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정부형태는 분권형이 나왔고 지금 사법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있을 수 없지만 과거는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두 가지 축 같아요.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을 단순하게 국회 내에서 단순다수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훨씬 더 다중다수 형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대법관 제청을 어떤 형태든 간에 대법원장이 다 독식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대법원제가 동등한 자격 속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 명지대 김형준 교수, 고려대 장영수 교수, 건국대 황도수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오늘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독립적인 법원행정인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또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들을 들어봤고요. 또 전관예우 금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사법제도 개선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개헌안에 사법행정이라든지 소송절차, 재판제도, 이런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과연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사법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은 어떻게 할 거냐, 법조계 안팎에서 이런 논의가 상당히 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위해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수
저는 결론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법만능주의에 젖어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사법부도 권한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검찰권 권한 비대하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법부도 권한이 비대해져 있다, 이런 판에 만일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고 예산안 편성권을 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될 텐데 사법부는 사법권을 완전히 농단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법률안도 제출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지금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도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는 판인데 저는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요. 견제와 균형의 의미에서도 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제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런 각도에서 예산안 편성권도 말입니다. 그 예산안을 오히려 정부에서 편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해야 될 텐데 다 줘버리면 어떻게 견제합니까? 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견제와 균형에 어긋난다. 네, 하여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정부도 가지고 있으니까 삼권분립에 맞게 법률안 제출권 사법부도 가져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인데요.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순수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부의 권력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국회고 사법부는 약한 편이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런 느낌이 있죠.

□ 장영수
네,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할 때는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과 전체적인 정합성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좀 전에 이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헌법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대통령제를 유지할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으로 바꾸게 될 경우는 그 시스템 내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당연히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하고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개헌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갖는 실효성이 얼마나 크냐. 왜냐하면 지금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고 통과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거든요. 오히려 저는 사법 관련 법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이것은 진짜로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장관님은 오히려 사법부가 더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해 주셨고 장영수 교수님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정부형태를 얘기하면서 순수대통령제를 옹호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연관성에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지금 법안 제출권 자체도 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70%, 80% 됐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통과율은 그렇게 낮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편성권도 국회가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편성 없이 지금 예산심의권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결국은 CBO를 의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도 지금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방대하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예산과 그리고 지금 인사,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법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더라도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결국은 행정부는 구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법부 법률제출권, 예산편성권의 인정 논란은 방향을 거꾸로 가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당연히 국회가 정상화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같이 가는 것이 나은데 이러한 법률제출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사법부의 독립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빼낸다면 사법부가 아니라 차라리 입법부로 보내야 된다.

□ 김형준
그렇습니다. 보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황도수
저는 오히려 세 분 의견과 좀 다른데요. 저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 좋고 또 예산편성권 정부 또 사법부 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하고 의회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당을 매개로 해서 정부여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출권 가지나 안 가지나 현실적으로 바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출권이라는 것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제안권이에요. 국민은 청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청원할 수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법률안도 제안을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으면 국민을 통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자기 소속 여당 의원을 통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같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권력분립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줘라, 주고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의회라는 것이 다수의견, 소수의견이 토론하는 광장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등등 이와 같이 그 토론회 장소로서 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이라든지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이 문제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사법부가 정부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정부를 통해서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여당 의원이나, 주로 여당 의원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법부가 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기 위해서 권한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직접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은 의회 자체 내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서로 토론하면서 결정할 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일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결론은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발의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따져보고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여차저차해서 그렇다고 하는 책임의식이라도 있는데 정부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조차도 안 하고 손들라고 하니까 손들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차라리 여당 의원들이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발의를 하더라도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편성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합성을 따져야 될 게 예산법률주의 도입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내부적인 논의로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과는 달리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산법률안을 누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느냐, 그리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에서 간다면 예산법률안도 국회에서 제출하고 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정부의 예산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법률안 제출권 문제하고 예산편성권 문제가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사법부에서도요.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상수
오히려 예산안 편성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법률안 제출해 봤자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문제예요. 저는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국회가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검찰, 재벌들, 언론들 같이 결합해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법률은 재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출해 봤자 안 된다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오히려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 가지고 국민한테 법률안을 차라리 제출토록 하고 그 제출된 법률안에 대해서 만일에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그것을 완결 짓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문제가 풀리지, 이것은 어떤 특정기관에서 국회에 법률안 제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토론에도 강조하셨던 내용인데 한 번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황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미국의회는 법안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부가 의회에 예속됩니까?

□ 황도수
안 되죠.

□ 김형준
안 되죠. 그것 왜 안 되죠?

□ 황도수
그것 독립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 김형준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 법률제출권을 토대로 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연계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우리는 지금 의원법안실명제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미국은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데에 반해서 우리는 지금 법안을 보면 위원회법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런지를 잘 몰라요. 특히 위원회법안이 헌법소원 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판결이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고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다, 이 세 가지의 기본 축인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입법에 관련돼서 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부입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 황도수
그렇죠. 청부입법이죠.

□ 김형준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법안으로 하려고 한다면 소요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법제처까지 거치고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을 시급하게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특정한 의원에게 법안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런 뒤틀리는 것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법안에 관련돼서 모든 전권은 의회가 국회가 갖고 있다, 법은 의원이 갖고 있다는 그런 전통보다는 무조건 정부가 행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성도 없고 독립성도 없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의회는 의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권과 예산편성권과 정부에 대한 규제권, 이런 것들을 감시권들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순수대통령제,

□ 황도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률안에 관해서는 이게 제안권, 제출권이거든요. 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사법부가 이 부분을 줘도 괜찮냐면 결국은 사법부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법률이 필요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법률이 그냥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토론하고 심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니까 그런 의미에서 굳이 사법부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본성이 뭘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산은 집행이에요. 본질이. 법률이 먼저 있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추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질이 집행인데 그 집행 중에 어떤 법률을 어떻게 집행할는지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재량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예산편성을 누가 해야 되나요? 국회에서 뭘 집행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지시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을 생각하면 지금 예산법률주의 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이상수
그것 간단하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법관의 봉급을 올린다든지 법원에서 특정 지역의 법원을 하나 청사를 짓고 싶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편성권이 없으면요.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상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산편성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데 법률안 제출권이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사실 의원들한테 얘기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해서 고유한 입법권인 제출권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편성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점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은 이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수 대표님께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더 비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법부 권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시고 아까 장영수 교수님은 오히려 지금 어떤 권력서열이라고 그럴까? 그게 지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시각의 출발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장영수
그런데 결론에 있어서는 사실 인정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 김형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가요, 아닌가요?

□ 패널
헌법기관이죠.

□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독립적인 헌법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자기 고유의 예산편성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그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더 나아가서 이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방향이냐, 그것은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 장영수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것이 균형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정부는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팽창예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은 되겠지만 국회가 과연 그런 것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도 문제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실제 국회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전제하고 예산법률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 백운기 / 진행
네,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헌법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편이 필요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헌법기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헌법재판소부터 충분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 111조 4항에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을 이대로 둘 거냐,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바꾸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가,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황도수 교수님 잘 아시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장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것 좀 궁금한데요.

□ 황도수
글쎄요. 지금 저도 기억력이 그래서 별안간에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제도로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운영하고 있고 아주 대표적인 나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정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사법권의 독립에 부합하느냐고 문제가 제기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법부 분과에서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호선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제2공화국 때 헌법재판소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법률로서 호선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다 소장을 호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헌법재판소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그리고 자격조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법관 출신이죠. 검찰과. 그런데,

□ 황도수
네, 법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게 돼 있는데 비법조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한 번 생각해 보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한 번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상수 대표님께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수
그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운데 부분을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상수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최고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만금 사건 때도 그렇고요. 세종시로 수도권 옮기는 문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간통죄의 성부도 재판관들이 정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부다 법관 출신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법관들도 다 훌륭하시면서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다양하게 사물을 못 바라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언론인 출신, 경제계 출신, 예술계 출신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보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토론할 때 들으니까 법관의 자격 규정을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데 법원조직법에 보면요. 법관 자격이 규정돼 있는데 경제인은 무조건 법관 자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요. 논리의 문제일 뿐이에요. 실제로 고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7명 이하로만 하라, 딱 그러면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을 4명만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지, 법관의 자격이 규정돼 있는 법원조직법을 고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헌법을 고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해서 유연하게 해서 경제인도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번 토론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장영수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장영수
네. 일단 소장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사람을 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전에 전효숙 전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이런 식의 임명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독립된 추천위원회 같은 데서 추천하고 형식적으로 임명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가중다수로 임명을 하든지 이런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호선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독점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소수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는 다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결국 질보다 양으로 따진 거거든요. 헌데 시각장애인은 이것은 생존의 문제고 그리고 다수 국민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안마사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자살소동까지 있었고 오히려 국민여론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가 있느냐면 이게 조금 조정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단순 위헌결정이 아니라 불합치 결정이라도 내렸을 텐데 헌재재판관들은 예외 없이 모두다 단순 위헌으로 판단했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 입장을 공감하는 재판관들이 없었다는 이런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사실 법관의 문제가 지금은 법관 임용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만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젊은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법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물정을 전혀 모르고 판결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 나라 최고의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형준
일단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헌법 112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정확하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박한철 전 소장의 잔여임기만 채우느냐, 아니면 6년으로 봐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탄핵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떻든 간에 임기를 채워서 나갈 때 임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 판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특히 우리는 모든 것이 6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는 다른 선출구성 관련돼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 소장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게 결국 독일에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장영수
거기서 소장이 아니라 재판관이죠.

□ 김형준
재판관이. 네, 그러니까 꼭 임기가 됐다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 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여튼 이러한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호선하는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실은 형식적으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대법관이 보통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호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형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이 형태보다, 우리가 88년도에 실은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신설된 것 아닌가요?

□ 황도수
네, 맞습니다.

□ 김형준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쌓았었던 여러 가지 관례나 경험이나 이런 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30년 정도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이상수 대표님 손을 드셨는데.

□ 이상수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린다면요. 새만금 사건에 관해서 사업의 당부를 따질 때 법관들이 그 당부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법관 출신들이? 그때 만일에 경제인 출신의 재판관이 있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따졌을 수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법관들의 나이 문제가 아니고 법관들의 경험 같은 것,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혜에 관한 문제의 한계를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들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만 따지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헌법재판관만큼은 법관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상수
우리 헌법에 딱 막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 전부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 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 황도수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 자격에 한정할 필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헌법의 해석이 단순히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 또 사회학적 또는 역사학적인 관점 같은 게 필요거든요. 현재 우리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0년 뒤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한 생각이 필요하고 그것은 사실은 법률가들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도 있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던 좋은 원로들을 모셔서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깊고 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법관 일색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준
거기 조금 추가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률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게 전효숙 재판관 때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 황도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형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도 과연 이것을 헌법사항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장 선출 방식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게 조항에 있는 거죠.

□ 김형준
그래서 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선출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김형준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됐습니까?

□ 김형준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이 안 되게 돼 있죠. 이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가능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황도수 교수님 먼저 의견 좀 들어볼까요?

□ 황도수
네, 재판소원 문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죠. 하나이고 사실 저 헌법재판소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제 대답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이냐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특히 법원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국민한테 바람직하냐, 사법부 내의 권력분립이에요. 이게 만일에 헌법재판소로 통일돼 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한테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대법원이 통일돼 있을 때는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법원장만 권력자가 손에 쥐게 되면 사법부 전체를 손에 쥘 수 있었죠. 그런데 현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손을 쓰기가 좀 어렵다, 또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편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전처럼 헌법재판소가 없이 대법원 체제로만 지금까지 왔다, 그렇다면 오늘 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법재판이 있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 일본의 최고재판소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행정소송, 공법소송의 소익을 넓히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재판 받을 수 있는 공법재판의 영역이 크지를 않아요.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생김으로써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재판소원을 둔다는 것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우위에 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뜻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현재의 상태가 견제 기능하는 상태가 국민들한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네. 황 교수님의 우려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잘 해결했었던 독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준이 뭐냐, 우리가 2심이냐 3심이냐 4심이냐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기준은 어떤 것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 개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요건들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담당사건의 90% 이상이 헌법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나면 그 안에서 다시 대법원 결정까지 가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또 가는 이런 사건들이 상당수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다 허용하는 것보다는 민사사건 같은 좀 배제하고 방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공법적인 소송들,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정도는 열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수 대표님 의견은요.

□ 이상수
우선 청취자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에 자기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하면서 그냥 막바로 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을 다 해 가지고 그 재판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해서 진 사람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상수
그런데 세 번 재판해서 졌으면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지 말입니다. 또 기회를 주면 굉장한 남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뭡니까? 무조건 고등법원에서 지면 대법원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것 여러 번 뭡니까? 또 무조건 대법원에서 지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소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재판이 파기돼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5% 정도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1.5%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나는 남소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만 허용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좀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시고요. 황도수 교수님은 권력 균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셨고, 또 이상수 대표님은 남소의 우려, 결국은 또 4심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이신 거죠. 김형준 교수님 의견은요.

□ 김형준
물론 어떤 형태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 사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또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시기에 판결이 나오느냐는 문제가 많았었어요. 특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옴으로써 오히려 그게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또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3심제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형태든 간에, 특히 이게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1년 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돼 있는 것을 어떤 것은 2년, 3년 지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이렇게 4심제가 되면 연관성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특집 <개헌을 생각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사법부와 관계된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은 일정부분 독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 너무 예속될 우려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폐단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의의결권을 국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권한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3689님 “전관예우 판사, 검사를 평생직으로 하고 변호사를 할 수 없게 헌법에 넣는 것이 근절대책이라고 보는데 기득권세력의 생각은 다르겠죠.”
8945 쓰시는 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선거로 뽑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51님 “군사법원 폐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개헌에는 군사법원까지는 검토가 안 되는 겁니까?” 황도수 교수님, 혹시 군사법원 폐지도 좀 논의가 되십니까?

□ 황도수
네,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에 관해서 저희 쪽에서 논의된 것은 남북대치상황이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 가능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단, 중요한 것은 항소심, 상고심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왜 필요하냐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도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고심만 허용하게 되면 법률문제만 따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인정문제를 일반 법원이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소심, 상고심 모두 다를 일반법원에서 하고 단, 1심만 필요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하자, 이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리보호 차원에서 훨씬 더 개선된 안인 것 같습니다.

□ 황도수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7427님 “전관예우 해결 간단합니다. 로스쿨에서 법관자격증, 검사자격증, 변호사자격증을 구분해서 뽑고 법관자격증 가진 사람은 법관만 하고 이러면 전관예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왜 웃으셨습니까?

□ 장영수
지금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고 그러한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전관예우에 대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생각이 많다가 거의 임계점 수준까지 왔죠,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네. 이제 이 부분은 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사법제도 개선 그리고 또 헌법기관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얘기하고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감사원 얘기 좀 하고 선관위와 인권위 등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토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도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현행헌법 97조는 감사원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논점이 감사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하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국회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상수 대표님, 감사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 이상수
감사원 정말 중요합니다.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나 정부도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존치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로 일부를 보내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 할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계속 정부의 시녀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독립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고 독립규정을 주더라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직무감찰을 할 때 어떻게 돼 있느냐고 그러면 행정기관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직무감찰 돼 있는데 행정직을 하니까 마치 행정부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사법부 공무원, 입법부 공무원도 아울러 감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국가기관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입법공무원, 사법공무원, 이 말을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헌법 개정할 때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게 보도가 된 적이 있나요?

□ 백운기 / 진행
국회가 감사원 감사,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형준
국회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예외 없이 다 감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도외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독립기구 설치를 하면서 우리 국회법 127조 2항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한 규정인데요.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3개월 내에 결과를 다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규정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국회가 그냥 독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관계 속에서 움직여져야 되느냐, 결국은 그 기능이 가장 큰 것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건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독립기구로 하되, 결국은 독립된 감사원과 국회가 아주 강도 높게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 장영수
아마 대통령 소속 하로 두자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 뭐 했느냐, 감사원 뭐 했느냐, 그 부분이고 결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 소속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회소속으로 있었을 때는 국회의 제정통제기능을 서포트를 하는 게 아무래도 강력해질 거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실효성, 이런 것들이 국회를 백그라운드를 하니까 그런데 단점이 심각한 것이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이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독립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원이 실효성,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혼자서 하려 그러니까 좀 무시하고 협조 안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지금 이 감사원 문제는 역시 제왕적 대통령의 공권력을 얼마나 나누느냐,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런 관점으로서 보면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보면 이처럼 독립기구 한 기관들이 많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가 사실은 정부의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독립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원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회계검사라든지 또 직무감찰이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독립돼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우리가 지금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 단순히 감사원만 독립시킬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처럼 독립행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넓게 생각해서 그것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은 개헌 관련 특집 대담 네 번째 시간으로 사법제도 개편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과 관련해서 개편의 필요성 짚어봤는데요.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짚어봤는데 오늘 못 다룬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점을 갖고 토론했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법제도가 국민을 더욱 보호하고 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 그리고 또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될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한 30초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대표님.

□ 이상수
30초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이상수
거듭 강조한다면 사법부나 검찰이나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우선 권한이 비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 권한을 좀 약화시키자, 그래야만 독립성과 중립성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권한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약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딱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도수 교수님.

□ 황도수
네. 사실은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결과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혁명을 세 번을 성공했어요. 4.19 혁명, 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에서 정권을 바꿨는데 생각해 보면 그 4.19도 미완성이었고 6월 항쟁도 미완성이어서 지금 우리가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이 정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인으로서 우리가 게임 룰을 기초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모든 문제는 이제 본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의 본질은 공정한 재판이고 이것은 인권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문제입니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 개헌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을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시간으로 국민참여방안에 대해서 깊이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우리 민주주의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는 마지막 국민을 위한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욱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저는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쪼개고 쪼개다 보면. 그런데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것은 이 개헌의 방향과 적합성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개헌을 해야 되느냐는 그것은 잊지 않고 그 틀 속에서 맞춰 들어갈 때 조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 이상수 변호사님,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 건국대학교 황도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